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656,4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12.13.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1.13부터, 272,656,400원에 대하여는 2007.2.13부터 각 2007.9.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2,65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2.12.부터 2007.9.14.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인정사실
가, 원고의 최○기에 대한 조세채권
*부가가치세 8,042,006,050원(납부기한이 2006.12.1.인 부가가치세 7,297,646,240원 및 소 제기일인 2007.6.14.까지의 체납액 등 합계액)
나. 최○기의 피고에 대한 채권
*대여금채권 872,656,400원(이자 약정 없는 대여금임. 2006.11.기준 잔액)
다. 최○기의 자력 정도 : 위 대여금채권의 외 별다른 재산 없음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약속
피고는 2006.11.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를 이행하되, 3억원은 채권압류통지 수령 후 1개월 안에, 3억원 2개월 안에, 272,656,400만원 3개월 안에 각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는 2006.11.13.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1의 1~3, 갑2의 1~7, 갑3, 갑4, 갑5의 1~4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최○기에 대한 조세채권자의 지위에서 최○기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872,65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일부 변제항변
피고는, 위 대여금 872,656,400원은 2006.6.30. 당시의 대여금 잔액인데 그 중 2억원을 2006.9.13.에, 3억원을 2006.9.22.에 각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1의 기재와 증인 양○, 최○기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2~7,9,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2,656,4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12.13.(채권압류통지 수령 후 1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1.13.(채권압류통지 수령 후 2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272,656,400원에 대하여는 2007.2.13. (채권압류통지 수령 후 1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각 2007.9.14.(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