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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844생산일자 2008.09.0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동 평가차손익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78,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그 부인인 현○순은 2003. 5. 16. 이○용으로부터 서울 ○○구 ○동 ○○○-49 소재 토지 및 숙박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총 33억 원에 매수한 뒤, 같은 해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지분의 공유자로서 자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이○용,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2억 2,100만 엔인 근저당권이 2002. 10. 9.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었던바, 원고 및 현○순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17억 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고, 2003. 6. 21. 위 근저당권에 관한 계약을 인수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자신들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및 현○순은 2003. 6. 13. 숙박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7.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모텔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5. 10. 10.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일본국법화 1억 6,000만 엔을 상환한 뒤,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일본국법화 1억 1,300만 엔을 대출받았다(이하 위 1억 6,000만 엔과 1억 1,300만 엔을 통틀어 ‘이 사건 외화차입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7. 7.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7조에 따라 “원고 및 현○순이 2005년에 이 사건 외화차입금에 관하여 얻은 외화채무평가차익 중 원고의 지분인 50%에 해당하는 109,500,350원(이하 ‘이 사건 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원고의 2005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으로써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24,9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7. 9. 27. 이 사건 전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국세청장은 2008. 1. 2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외화차입금에 관한 지급이자를 원고의 2005년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이 사건 전처분의 종합소득세액에서 21,746,470원을 감액하였다(이하 이러한 감액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남게 된, 이 사건 전처분일자의 종합소득세 10,878,47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시행령 제97조는 “사업자인 거주자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에 따라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바, 원고는 숙박업에 관한 회계장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이 사건 외화차입금 및 그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평가차익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평가차익에 시행령 제97조를 적용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20조는 “기업회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한 세무회계는 이를 토대로 하여야 하고, 다만 세법상의 특수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도의 세법적 조정만을 행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선언하는 규정이고, 법 제39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이러한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며, 시행령 제97조는 법 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정함에 있어서 “환율변동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97조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환율변동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은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고, 그 ‘당해 연도’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만약 “거주자가 위 평가차손익에 관하여 적용하여 온,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제39조 제3항이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까지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거주자의 어떤 소득이 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법 제19조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단지 거주자가 위 평가차손익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위 평가차손익이 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은 위 해석과 다른 독자적인 해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처럼 이 사건 평가차익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평가차익이 원고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숙박업을 위한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하면서 이 사건 외화차입금을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외화차입금은 원고의 숙박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이 사건 평가차익은 숙박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자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차익으로서 원고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