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0,15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3. 대구 ○○구 ○○동 ○○○ ○○하이츠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에서 62,100,000원에 경락받았다.
나. 원고는 2005. 7. 25. 이 사건 주택 일대의 아파트 건립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씨(이하 ‘(주) 지○’라 한다}의 부지 매입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피엠씨(이하 ‘○○피엠씨’라 한다)와 ‘용역기간 2004. 11. 30.부터 잔금지급시’까지로 정하고, 특약으로 ‘원고의 부동산 매각금액이 주위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전체 평균가의 차액을 용역비로 청산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5. 7. 26. ○○피엠씨와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70,000,000원 중 계약금 7,000,000원(사업대상부지 전체 면적에 지주들이 100% 날인 시), 중도금 7,000,000, 잔금 56,000,000원(사업 승인 후 15일 이내)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및 용역비 명목으로 (주) ○씨로부터 2005. 7. 27. 14,000,000원, 2006. 1. 12. 54,000,000원, (주) ○씨의 다른 부지 매입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플랜(이하 ‘○○플랜’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 1. 12. 66,920,000원을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잔액 2,000,000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여 총 136,92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06. 1. 12. (주) ○씨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남겨주었고, (주) ○씨는 2006. 1.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06. 3. 17.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70,000,000원, 취득가액을 62,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79,1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07.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136,92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40,152,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70,000,000원이고, 원고가 지급받은 136,920,000원 중 66,920,000원은 원고의 용역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인데, 피고가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136,920,000원에서 원고가 용역비로 받은 돈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다. 판단
(1)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나,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체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제6호에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15. 이 사건 주택 일대의 아파트건립사업의 시행사이던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05. 3. 9. 및 2005. 3. 15.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2005. 3. 20.부터 2005. 5. 10.사이에 걸쳐 이 사건 사업부지일대 부동산 소유자인 정○의, 한○수, 신○건, 김○경으로부터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종합건설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도의향서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5. 3. 15. (주) ○씨의 부지 매입 대행업체인 ○○피엠씨와 용역기간은 2005. 5. 15.까지, 용역비는 67,000,000원, 지급시기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용역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다시 원고는 2005. 7. 25. ○○피엠씨와 ‘용역기간 2004. 11. 30.부터 잔금지급 시’까지로 정하고, 용역비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한 채 특약으로 ‘원고의 부동산매각금액이 주위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전체 평균가의 차액을 용역비로 청산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과 같은 다세대주택의 건물면적이 동일한 ○○하이츠 401호의 소유자 이○진, ○○하이츠 102호의 소유자 최○필과 ○○피엠씨 사이에 원고와 마찬가지로 아래 표와 같이 매매계약서와 부지 매입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용역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부동산 매각대금이 주위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전체 평균가의 차액을 용역비로 정산지급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호실 | 소유자 | 양도일자 | 매매계약서 | 용역계약서 | 합계 |
102호 | 최○필 | 2006. 1. 12. | 70,000,000원 | 70,000,000원 | 140,000,000원 |
401호 | 이○진 | 2005. 12. 30. | 70,000,000원 | 70,000,000원 | 140,000,000원 |
위 소유자들이 피고에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자, 피고는 위 소유자들이 부지매입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용역계약의 특약사항에 비추어 위 용역비 상당의 금원은 명목상 용역비이지 실제로는 양도가액이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용역계약서상의 용역비의 합계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마) 그리고 이 사건 주택과 같은 동에 속하고, 건물면적이 같은 ○○하이츠의 301호의 소유자 김○동과 같은 아파트 302호의 소유자 김○진은 아래 표와 같이 ○○피엠씨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각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피고에게 양도가액을 각 19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 주택보다 면적이 작은 인근 대구 ○○구 ○○ ○○○빌라 201호의 소유자 안○성 역시 아래 표와 같이 위 주택에 대하여 ○○피엠씨와 매매대금 142,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에게 양도가액을 142,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호실 | 소유자 | 계약일 | 매매계약서 | 용역계약서 |
301호 | 김○동 | 2005. 9. 8. | 190,000,000원 | 없음 |
302호 | 김○진 | 2005. 9. 8. | 190,000,000원 | 없음 |
○○○빌라 201호 | 안○성 | 2005. 7. 3. | 142,000,000원 | 없음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호증, 갑 9호증의 2 내지 17, 갑 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5. 3. 15. ○○피엠씨와 용역대금 67,000,000원, 용역기간을 2005. 5. 15.까지로 정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기간까지 용역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점, 원고가 2005. 7. 25. ○○피엠씨와 새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용역비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부동산 매각금액이 주위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전체 평균가의 차액을 용역비로 청산지급’하기로 특약하고, 그 다음 날 ○○피엠씨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 7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원고는 2005. 7. 25. ○○피엠씨와 새로 용역약정서를 작성한 이후 ○○피엠씨나 (주) ○씨, ○○플랜을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용역비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2005. 7. 26.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전액 지급된 점, 원고가 지급받은 136,920,000원은 용역비와 매매대금으로 분리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원고가 ○○종합건설, ○○피엠씨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사업 부지의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동산매도의향서를 교부받거나 토지이용계약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엠씨 등을 위하여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주택과 같은 다세대주택인데가 그 건물면적이 동일한 주택의 소유자들인 최○필, 이○진도 ○○피엠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특약사항으로 ‘부동산 매각대금이 주위 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전체 평균가의 차액을 용역비로 정산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용역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그 매매대금과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모두 합하면 각 140,000,000원인 점, 또한 이사건 주택과 같은 다세대주택인데다 그 건물면적이 동일한 주택의 소유자들인 김○동, 김○진은 자신들의 주택을 각 매매대금 19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주택의 인근에 위치하며 이 사건 주택보다 건물면적이 작은 ○○○빌라 201호의 매매대금이 142,000,000원인 점 등을 아울러 보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은 2005. 7. 26.자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70,000,000원이 아니라, 원고가 (주) ○씨 및 ○○플랜으로부터 매매대금 및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36,92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가 2006. 3. 17.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인 70,000,000원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가액인 136,92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할 것이어서, 이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