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호 사이에 2005. 6. 30. 체결된 1,2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내지 17,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 을 제1,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및 피고의 동생인 김○호는 서울 ○○구 ○○동 ○○○-18 대 757.1㎡(이하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가 3/10 지분, 김○호가 7/1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중, 2004. 7. 12. 주식회사 ○○디엔디와 사이에, 피고와 김○호가 이 사건 ① 부동산을 대금 6,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8. 2. 위 ○○디엔디에게 이 사건 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김○호는 2005. 4. 7. 류○훈과 사이에, 김○호가 서울 ○○구 ○○동 ○○○-5 ○○로얄카운티2차 701호(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2,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5. 10. 류○훈에게 이 사건 ② 부동산에 괗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김○호는 2005. 6. 28. 주식회사 ○○실업(이하‘○○실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김○호가 서울 ○○구 ○○동 ○○○-7 대 678,3㎡(이하 ‘이 사건 ③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4,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실업으로부터 계약금 4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5. 6. 29. ○○실업으로부터 잔금 3,8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실업에게 이 사건 ③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김○호는 2005. 6. 30. ○○실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4,300,000,000원 중 330,000,000원을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 개설된 예금계좌(A)로 송금하였고, 920,000,000원을 피고 명의로 우리은행에 개설된 MMF계좌(B)로 송금하였으며{이하 위와 같은 합계 1,250,000,000원의 각 송금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2,778,380,443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마. 김○호는 이 사건 ① 내지 ③ 부동산의 각 양도거래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의 성남세무서장은 2005. 10. 1. 이 사건 ① 부동산 중 김○호 소유의 7/10 지분의 양도차익 1,361,660,000원에 대하여 세액을 495,220,951원, 납부기일을 2005. 10. 31.로 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06. 7. 7. 이 사건 ②, ③ 부동산의 양도차익 합계 2,632,562,860원에 대하여 세액을 855,760,831원으로, 납부기일을 2006. 7. 31.로 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김○호는 1993. 8. 2.경 주식회사 ○○스(이하 ‘○○스’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의류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2. 5.경 건축업 등으로 사업영업을 확대하기도 하였으나, ○○스는 2003년경부터 부채가 증가하고, 2004년에는 당기순손실액이 5,893,071,875원에 달하는 등 그 경영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05. 9. 30. 결국 폐업하기에 이르렀으며, 김○호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무렵 이 사건 ③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ㆍ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참조), 김○호의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이전으로서 김○호가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각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달의 말일, 즉 2004. 8. 31. 및 2005. 5. 31.에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김○호에 대한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김○호의 이 사건 ③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③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달의 말일, 즉 2005. 6. 30.에 이르러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③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③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ㆍ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③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김○호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소득세 채권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당시 김○호의 적극재산으로는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③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4,300,000,000원에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1,521,619,557원(=4,300,000,000원-2,778,380,443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합계 1,350,981,782원(=495,220,951원+855,760,831원) 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김○호가 이 사건 ③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피고에게 1,25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그 증여계약은 2005. 6. 30.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김○호는 적극재산으로 소극재산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김○호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낟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김○호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피고가 2004. 8. 10.경부터 2004. 11. 22.경까지 사이에 ○○스에게 합계 1,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김○호는 ○○스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김○호로부터 2005. 6. 30. 그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2, 14, 15, 1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가) 대여약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는 ○○스에게 합계 1,2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5. 6. 30.로, 이자는 연 9%로 계산하여 원금 상환일에 지급받기로 각 약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 피고가 김○호 운영의 ○○스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일까지 이자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채 ○○스에게 거액의 돈을 계속하여 빌려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와 김○호 및 ○○스 사이에 2004. 8. 24.부터 2004. 11. 22.까지 4회에 걸쳐 각 작성된 차용증서상의 변제기가 모두 2005. 6. 30.로서 이 사건 처분행위의 일자와 동일한 점, ㉰ 피고가 2004. 8. 10. 김○호에게 송금한 350,000,000원 중 200,000,000원만 피고의 ○○스에 대한 대여금에 포함되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대여금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그 150,000,000원을 대여금에 포함할 경우, 피고의 ○○스에 대한 대여금은 각 차용증서(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와 달리 합계 1,400,000,000원에 이르게 된다}, (나) 대여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피고는 김○호로부터 이 사건 ①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 소유의 지분에 상당하는 1,215,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일부 및 피고의 다른 동생인 김○대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돈을 ○○스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① 부동산의 매매대금 6,300,000,000원을 정산한 결과 피고의 지분 3/10에 상당하는 금액이 1,215,000,000원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피고의 2008. 6. 19.자 준비서면에 정산내역을 정리한 표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표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 김○대가 2004. 8. 20.부터 2004. 11. 22.까지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합계 700,000,000원은 50,000,000원 또는 100,000,000원 단위로 입금되어, 피고가 김○대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입금액의 단위로 보아 피고는 이자 없이 원금만 변제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남매 사이의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7,000,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 김○대가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700,000,000원은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또는 늦어도 5일 이내에 ○○스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고(피고가 김○대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자마자 다시 이를 ○○스에게 대여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김○대는 2005. 1. 10.부터 2005. 3. 7.까지 김○호의 예금계좌로 합계 630,0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하는 등 김○대와 김○호 사이에도 거액의 다른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에 비추어, 김○대가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700,000,000원도 김○대와 김○호 사이의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다) 피고가 ○○스에게 금원을 대여한 방식과 관련하여, ㉮ 피고가 ○○스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250,000,000원 중 1,050,000,000원의 경우, 2000년경부터 ○○스에서 근무한 직원인 김○미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11회에 걸쳐 ○○스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할 때마다 ○○스로부터 차용증서를 작성ㆍ교부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스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마다 굳이 ○○스의 사무실로 찾아갈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가 ○○스 또는 김○호에게 1,400,000,000원을 송금한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경우, 김○호가 2004. 8. 5. 1,215,000,000원을 입금하기 이전에는 1년 가까이 아무런 거래도 없던 예금계좌였다가, 그 이후에는 피고와 김○호 및 김○대 사이의 거래만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김○대에게 돈을 송금하는 모든 거래는 우리은행 ○○역지점(김○호의 주거래 지점으로 보인다)에서만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피고가 직접 사용하는 예금계좌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라) 그밖에 ㉮ 피고가 타인에게 1,250,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여할 만한 별다른 소득원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 피고가 2005. 6. 30. 920,000,000원을 입금 받은 우리은행의 MMF계좌(B)는 2005. 6. 30. 신규 개설된 계좌이고, 그 이후의 매도 거래가 모두 우리은행 ○○동지점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명의로 우리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A)는 김○호가 사용하는 계좌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예금계좌에서 김○호 또는 ○○스에게 금원이 각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스에게 그 금원을 각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로서는 김○호가 운영하던 ○○스의 경영상황이나 김○호 개인의 채무 상태를 알 수 없었고, 더군다나 김○호가 이 사건 ① 내지 ③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가 김○호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를 피고가 ○○스에게 대여한 1,250,000,000원을 그 연대보증인인 김○호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4, 1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는 김○호의 누나로서 김○호와 함께 이 사건 ① 부동산을 공유하면서 주요소 영업 등을 동업하기로 한 점, 피고는 1995. 3. 28.부터 ○○스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2003년경부터 ○○스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당시 선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김○호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민법이 정한 연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