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인들의 공동소유인 ○○○번지 ○○○ (건물전유부분 133.0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4.5.12.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1,02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2005년에 2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2006.5.13.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제외하여 신고하였다가 ○○○는 2007.3.23.에, ○○○는 2007.3.20.에 각각 이를 기타소득으로 총수입금액(각각 10,000천원)에 포함하고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2006년에 30,000천원을 수령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총수입금액(각각 15,000천원)에 포함하고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는 2007.5.28.에, ○○○는 2007.5.29.에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로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하여 위 수령금액 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7.10.8.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6,383,100원(○○○ 2005년 귀속분 1,310,240원, ○○○ 2006년 귀속분 2,016,970원, ○○○ 2005년 귀속분 906,090원, ○○○ 2006년 귀속분 2,149,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외법인이 잔금은 물론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지연하던 중 청구인이 대납하는 형식으로 1~2억원 범위 내에서 전세를 얻든지 또는 이사할 집을 계약하든지 하라고 하여 청구인들이 자신의 자금으로 전세금 125백만원을 마련하여 전세를 살게 되었고, 위 전세금은 쟁점주택의 매매금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2005년도에 청구인들이 수령한 20,000천원은 청구인들이 입체하여 지급한 금액을 변제받기까지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위 20,000천원은 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실제로 지출하였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청구외법인이 보전해 준 것이므로 기타소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설령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20,000천원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125백만원의 24개월간 은행대출금리 또는 은행정기예금금리 해당액)를 공제한 금액만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이 2006년 귀속으로 30,000천원을 수령한 금액은 매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의 활동비 명목으로 매수자가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소득금액이 없는 것이며, 만약 위 30,000천원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소득이라면 통상 활동비는 영수증 등을 일일이 챙기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인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해 버렸는데도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보여지므로 수령한 금액중 20% 해당액은 위원장활동에 따른 수고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80%는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계약금 및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금으로 2005.11.7. 수령한 20,000천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관련법령에서 기타소득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필요경비 80%를 부인하고 수령액 전체를 기타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이 2006.1.6. 수령한 30,000천원이 매각추진위원장 활동비로서 실비변상액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 지체로 받은 보상금으로써 수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없는 판단이며, 관련 경비사용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매매대금외에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2005년에 2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제외하여 신고하였다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2006년에 30,000천원을 수령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2005년도에 수령한 20,000천원은 청구인들이 입체하여 지급한 금액을 변제받기까지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006년도에 수령한 30,000천원은 매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의 활동비 명목으로 매수자가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4.5.12)에는 매매대금이 1,020,000천원(계약금 50,000천원, 2004.6.10. 잔금 970,000천원)이고, 매수자는 20동·21동 전세대의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일괄 지불키로 하여 동시에 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과 매매주택 명도일자는 2004.6.30.이며, 본 계약이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외에 2005.11.7. 20,000천원 및 2006.1.6. 30,000천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인들중 ○○○의 확인서(2007.2.9)에는 쟁점주택을 계약금(2005.7.16) 50,000천원, 잔금(2005.11.7) 970,000천원, 계 1,020,000천원으로 양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외 양도소득세 대납조건으로 2005.7.21. 20,000천원, 2006.1.6. 52,400천원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위 매매대금외 계약금 및 잔금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조로 2005.11.7. 20,000천원, 2006.1.6. 30,000천원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들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다.
(7)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2005년에 수령한 20,000천원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부담하였다는 전세금에 대한 비용이 위 20,000천원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2006년도에 수령한 30,000천원이 실비변상액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관련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들중 ○○○가 계약금 및 잔금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조로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매매대금 지연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