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성남시 ○○구 ○○동 ○○○○ 대 6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2004. 7.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7. 30. 접수 제391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 6, 8, 10, 12호증, 을 1~10, 12~28호증의 각 기재, 을 1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최○자의 증언, 증인 이○진, 서○석, 김○수의 각 일부 증어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종합건설의 설립 등
(1) 피고들의 아버지인 이○진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1996년경 사실상 파산한 후, 처인 김○만 소유인 성남시 ○○구 ○○동 2304 ○○장 여관을 운영하던 중 여관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차용한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2000. 10.경 여관부지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한편, 서○석은 ○○리건축이라는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01. 4.경 이○진에게 건설회사의 설립을 제안하였고, 이○진은 당시 제주 ○○○군 ○○읍의 빌라신축공사를 도급받을 계획이었으나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관계로 건설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이름으로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이○진과 서○석은 2001. 8. 23.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이하에서는 위 회사를 ○○건설이라 한다).
(3) 당시 이○진은 서○석은 종합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한 자본금 3억 원이 없었던 관계로 ○○건설의 예금계좌에 자본금 3억 2000만 원을 납입하고 이를 근거로 2001. 8. 23. 설립등기를 마친 후 납입금을 곧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건설을 설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진은 300만 원, 서○석은 1,000만 원 정도를 회사설립자문료 등으로 지출하였다. [○○건설이 세무서에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건설의 발행주식 중 5%를 이○진이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설립 당시 ○○건설의 형식상 대표이사는 김○수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서○석, 이○진이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이○진과 서○석은 위와 같이 ○○건설이 설립한 후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 이름으로 박○자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이○진은 2001. 9. 18.경 ○○건설을 대리하여 박○자(박○자를 대리한 부동산중개업자인 최○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300만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1. 11.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매매대금 중 3,300만 원은 이○진이 조달하여 박○자에게 지급하였고, 4,000만 원은 서○석이 대출금 등으로 조달하여 ○○건설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이○진이 이를 인출하여 박○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등
(1) ○○건설을 대리한 이○진은 건물신축자금을 마려하기 위해 2001. 1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최○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건설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2002. 4.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진 등은 당초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를 처분하려하였으나, 건축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처분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건설을 대리한 이○진은 위 공사 중이던 2002. 1. 31.경부터 2002. 3. 7.경까지 사이에 장차 건립될 이 사건 주택 1~4층을 정○규, 임○경, 최○근, 주○만 등에게 임대차증금 합계 1억 4,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잔금을 지급받고 이들을 입주시킨 다음 그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최○자에 대한 각 차용금, 서○석의 투자원리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하고 2002. 4. 12.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았다. [○○건설을 대리한 이○진은 그 후에도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왔고, 이 사건 주택 지하층(신축 직후) 또는 3층(그 후)에는 이○진 및 그 가족들이 입주하여 살아왔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다.]
라. 원고의 채권 및 이 사건 처분행위
(1) 서○석은 2002. 9. 27.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같은 날 이○진이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건설의 주식을 박○원에게 양도하여 2004. 5. 18. 박○원 측인 변○영을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다. 이에 따라, 2004. 12. 31.을 기준으로 ○○건설의 주식 중 30%는 박○원이, 30%는 이○목이, 30%는 이○영이, 5%는 이○진이, 5%는 변○영이 각 보유하게 되었다.
(2) 이○진은 위 주식 양도 무렵인 2004. 5. 14.경 이 사건 토지 등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 서○석으로부터 ○○건설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사용승인 등의 문제로 이를 처분할 수 없게 되자, ○○건설을 대리하여 2004. 7.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같은 달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건설은 이 사건 토지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이하에서는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216,377,46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과세기간 종기 내지는 납세의무성립시기는 2004. 1. 31.부터 2004. 12. 31.까지, 납세의무확정시기는 2005. 5. 16.부터 2006. 2. 28.까지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와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피고들 : 이○진은 자신의 돈과 서○석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건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가 신탁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피고들에게 이를 증여하여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설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과세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당시에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7,300만 원은 이○진이 단독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고, 그 중 4,000만 원은 서○석이 마련한 자금으로서, 이○진과 서○석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건설 이름으로 매수한 점, ② ○○건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직전에 서○석 및 이○진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이○진도 그 주주이고, 이○진과 서○석이 ○○건설을 설립한 이유 중에는 ○○건설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신축사업을 영위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자나, 주택의 임대인이 모두 ○○건설로 되어 있고, ○○건설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주택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건설의 2003. 12. 31.자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점(갑 7호증의 1)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이○진, 서○석이 조달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택의 신축자금 중 일부를 이○진이 조달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주택 신축ㆍ임대행위를 한 자가 이○진이라는 점만 가지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진 등과 ○○건설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명의신탁관계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오히려 위와 같이 ○○건설의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건물을 신축ㆍ임대한 일련의 행위는 법률상 이○진, 서○석이 ○○건설의 주주로서 이 사건 토지를 ○○건설에 현물출자한 다음 ○○건설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주택의 신축ㆍ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여 이 사건 토지(및 주택)는 ○○건설의 책임재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건설의 책임재산에 속하고, 이 사건 증여 당시 ○○건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증여행위는 ○○건설의 채권자를 해치지 위한 사해행위로서 ○○건설에게 사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들이 이○진의 자녀로서 유상계약이 아니라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건설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건설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