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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취득자금에 대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서-0858생산일자 2008.10.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로 쟁점금액을 대출 받아 쟁점건물을 경락받았으나 원리금 연체로 쟁점건물이 경매처분 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8.2.11.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증여세 14,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7. 서울특별시 ○○○ 소재의 토지 1,015㎡, 건물 492.5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651,000천원에 경락받아 2000.11.13. 쟁점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의 남편 곽○호 및 시누이 곽○순 명의로 각각 3억원 합계 6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위 경락대금을 납입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쟁점건물 임차인인 (주)○○○기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건물 경락대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남편 곽○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2.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14,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 당시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곽○호 및 곽○순 명의로 쟁점금액을 대출 받은 후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상환한 바, 쟁점금액은 곽○호 등의 명의로 차용한 청구인의 채무임에도 이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곽○호 명의 등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자지급 사실이 없고 곽○호가 쟁점건물을 경락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곽○호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곽○호 등의 명의로 대출 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의 실제 상환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남편 곽○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 당시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서 남편과 시누이 명의로 쟁점금액을 대출 받은 후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상환하여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0.6.7. 쟁점건물을 경락받으면서 계약금으로 50백만원을 지급하고, 2000.11.13. 위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곽○호, 곽○순 명의로 각각 3억원을 대출받아 경락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2001.8.16. 청구인은 남편 곽○호가 실사업자로 있는 (주)○○○기계에 쟁점건물을 임대(보증금 6억원, 월세 1,500천원)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으며, 위 임대보증금은 (주)○○○기계가 쟁점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주)○○○기계의 원리금 연체로 인하여 담보로 제공된 쟁점건물이 2004.8.4. 임의경매에 의해 매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주)○○○기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곽○호는 ‘곽○순 명의의 대출금은 실제 곽○순이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당시 (주)○○○기계 대표이사 이○상은 ‘곽○호는 당시 (주)○○○기계가 임차한 건물의 임차료가 너무 비싸 공장을 이전해야 겠다는 말을 자주하였고 그러던 중 인터넷에 매물로 나온 쟁점건물을 곽○호가 경락받았으나 소유권은 처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금액 대출 및 (주)○○○기계의 임대보증금 대출시 쟁점건물이 담보로 제공된 점, 곽○호는 (주)○○○기계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점, (주)○○○기계의 원리금 연체로 쟁점건물이 경매처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곽○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주)○○○기계의 실사업자인 곽○호가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