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35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7. 이○희로부터 서울 ○○○구 ○○동 ○○○-125 대 20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2004. 4. 28. 김○자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4.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억 원, 취득가액을 11억 7천만 원, 필요경비를 27,689,77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2,310,230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831,68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0억 3천만 원으로 보고 2007. 6.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351,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0.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8. 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위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8억 6,685만 원, 근저당권부 채무 5억 원을 인수하였고, 원고 소유의 상주시 ○○면 ○○리 산○○-3 임야 168,843㎡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위 임야를 5,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교환차액 3,000만 원을 이○희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은 13억 8,685만 원(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인수금 13억 6,685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10억 3천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10억 3천만 원(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5억 원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5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현실로 지급)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5호증의 1 내지 25(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 중 상당 부분(갑 5호증의 1, 2, 5, 6, 7, 8, 11, 12, 13, 14, 15, 17, 19, 21, 22, 24)은 원고가 이○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인 2003. 3. 10.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희로부터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볼 수 없고, 그 중 일부 임대차계약서(갑 5호증의 6, 10, 20, 23)에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미 전 소유자인 이○희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은 1억 8,500만 원에 불과하여(갑 5호증의 3, 4, 9, 16, 18, 25)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8억 6,685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점, 그 밖에 갑 3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게 되는데,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 831,680원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위와 같은 주장과 모순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이○희로부터 10억 3천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김○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도하면서 그 중 5억 원은 임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점, 처분문서인 매개계약서상 매매대금이 10억 3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희 역시 매매대금이 10억 3천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가 2007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건물) 중 총 8개실이 공실이고 임차보증금이 총 501,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10억 3천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