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07. 3. 27.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자를 주식회사 ○○지금상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부가가치세 19,431,260원과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816,090원, 법인세 17,001,400원과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714,030원을 부과한 처분 및 선○자에게 부가가치세 48,940원과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2,040원, 법인세 42,820원과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1,79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지금상사(이하 ‘○○지금상사’라 한다)는 2003. 2. 27. 서울 ○○구 ○○동 ○○-1 ○○빌딩 2층 202호에서 지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3. 3. 개업하였다가 2004. 9. 30. 폐업하였는데{2004. 7. 30. 대표이사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서 이○복으로 변경되었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3. 3. 27.과 2003. 4. 17. 주식회사 ○○스쥬얼리(이하 ‘○○스쥬얼리’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고,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매입원가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순번 | 거래일자 | 거래품목 | 거래수량 | 매수 | 공급가액(원) | 세액(원) | 합계금액(원) |
1 | 2003. 3. 27. | 지금 | 3kg | 1 | 38,690,907 | 3,869,090 | 42,559,997 |
2 | 2003. 4. 17. | 지금 | 3kg | 1 | 37,200,000 | 3,720,000 | 40,920,000 |
나. 피고는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스쥬얼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7. 1.경 ○○지금상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사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9,578,100원을 납부기한 2007. 1. 31.로 정하여 부과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익금에 가산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17,129,880원을 납부기한 2007. 1. 31.로 정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다. ○○지금상사는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지금상사의 재산으로 그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고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원고와 그의 처인 선○자가 ○○지금상사의 주식 합계 99.5%(원고 99.25% + 선○자 0.25%)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7. 3. 27. 원고와 선○자를 ○○지금상사의 체납세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체납세액 중 원고와 선○자의 각 소유주식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9,431,260원과 가산금 582,930원, 중가산금 233,160원 및 법인세 17,001,400원과 가산금 510,030원, 중가산금 204,000원을 납부통지하고, 선○자에게 부가가치세 48,940원과 가산금 1,460원, 중가산금 580원 및 법인세 42,820원과 가산금 1,280원, 중가산금 510원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와 선○자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1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12. 27.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금상사는 ○○스쥬얼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는 등 ○○스쥬얼리와 사이에 정상적인 지금거래를 하였는바, ○○스쥬얼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상사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지금상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선행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따른 ○○지금상사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와 선○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남대문세무서장이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기간의 ○○스쥬얼리 및 그 매입⋅매출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스쥬얼리를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스쥬얼리와 그 대표자인 조○호를 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2, 4, 5,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최○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스쥬얼리가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스쥬얼리가 ○○지금상사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스쥬얼리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100%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② 원고와 선○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에 그 매입대금 상당액을 ○○스쥬얼리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지금상사 명의의 통장사본과 그 매입대금의 결제내역이 기재된 ○○지금상사의 거래처원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지금 매입내역이 기재된 ○○지금상사의 상품매입장과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점, ③ ○○지금상사는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등으로 제작된 금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매입한 지금을 그러한 방식으로 판매하였다는 자료로서 ○○지금상사의 매출내역이 기재된 상품매출장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한 점, ④ ○○지금상사가 ○○스쥬얼리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다시 ○○지금상사에 반환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지금상사가 ○○스쥬얼리의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쥬얼리와 그 대표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지금상사에 대한 이 사건 선행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와 선○자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