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전○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소외 전○두에게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5. 6. 9. 접수 제102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전○두는 2001. 7. 18.부터 2002. 10. 9.경까지 서울 ○○구 ○○○동 ○○-422에서 ‘○○운’이라는 상호로 음식 및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소위 자료상인 ○○주류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과 필요경비를 부풀림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나. 원고는 2005. 3. 28.부터 2005. 4. 11.까지 위와 같은 조세포탈행위에 관하여 조사한 후, 2005. 4. 21. 전○두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05. 6. 8.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05. 6. 22. 전○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세목 | 납부기한 | 납세의무성립일 | 합계 | 본세 | 가산금 |
부가가치세 | 2005. 6. 30. | 2001. 12. 31. | 1,107,160원 | 962,750원 | 144,410원 |
부가가치세 | 2005. 7. 31. | 2002. 6. 30. | 4,521,870원 | 3,973,530원 | 548,340원 |
부가가치세 | 2005. 7. 31. | 2002. 12. 31. | 3,275,690원 | 2,878,470원 | 397,220원 |
소득세 | 2005. 6. 30. | 2001. 12. 31. | 53,811,130원 | 46,792,290원 | 7,018,840원 |
소득세 | 2005. 6. 30. | 2002. 12. 31. | 32,842,720원 | 28,558,890원 | 4,283,830원 |
소득세 | 2005. 7. 31. | 2002. 12. 31. | 20,681,950원 | 18,173,950원 | 2,508,000원 |
116,240,520원 | 101,339,880원 | 14,900,640원 |
다. 그런데 전○두는 누나인 피고가 2004. 5. 13. 전○두의 이○영에 대한 채무 5,030만 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여 주자, 이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변제명목으로 2005. 6. 8.경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5. 6. 9. 접수 제10227호로 2005. 6.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두가 원고의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로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95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처분행위의 시점이 원고가 전○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기 이전인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전○두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2001년과 2002년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분한 것인데, 그 경정처분의 기초가 된 전○두의 허위 세액신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인 2001년과 2002년에 이미 저질러졌던 것이므로, 위 양도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점, ② 전○두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인 2005. 3. 28.부터 2005. 4. 11.까지 위 허위 세액신고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았고, 2005. 4. 21.에는 그 결과까지 통지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위 조세채권이 성립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그 후 실제로 전○두가 2005. 6. 22.경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위 조세채권이 현실화 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진○두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약 1300만 원 상당으로 보인다)만을 소유한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피고에 대한 5,030만 원 상당의 구상금채무와 원고에 대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전○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단지 전○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데 따른 구상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받았을 뿐, 이 사건 처분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인 2004. 5. 13. 전○두의 이○영에 대한 채무 5,030만 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여 준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기초사실 및 증인 박○봉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전○두는 친남매 사이로서 평소 일방이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서로 상의하여 왔던 친밀한 사이인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조상대대로 상속되어 왔던 것인데다 그 지상의 건물에는 전○두와 피고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어, 전○두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어 긴밀한 고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구나 피고는 전○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도 약 1년 동안이나 이를 구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원고의 전○두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나 그 결과통보까지 마쳐져 곧 조세부과가 이루어질 시점에서, 갑자기 위 구상금채무의 대물변제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당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전○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06가단17298 (2007.10.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전○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전○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5. 6. 9. 접수 제102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전○두는 2001. 7. 18.부터 2002. 10. 9.경까지 서울시 ○○구 ○○○동에서 ‘○○운’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운영기간 중 발생한 매출 및 소득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세목 | 납부기한 | 납세의무성립일 | 합계 | 본세 | 가산금 |
부가가치세 | 2005. 6. 30. | 2001. 12. 31. | 1,107,160원 | 962,750원 | 144,410원 |
부가가치세 | 2005. 7. 31. | 2002. 6. 30. | 4,521,870원 | 3,973,530원 | 548,340원 |
부가가치세 | 2005. 7. 31. | 2002. 12. 31. | 3,275,690원 | 2,878,470원 | 397,220원 |
소득세 | 2005. 6. 30. | 2001. 12. 31. | 53,811,130원 | 46,792,290원 | 7,018,840원 |
소득세 | 2005. 6. 30. | 2002. 12. 31. | 32,842,720원 | 28,558,890원 | 4,283,830원 |
소득세 | 2005. 7. 31. | 2002. 12. 31. | 20,681,950원 | 18,173,950원 | 2,508,000원 |
합계 | 116,240,520원 | 101,339,880원 | 14,900,640원 |
나. 피고는 전○두의 누나로서 2004. 5. 12.경 전○두의 소외 이○영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전○두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두는 2005. 6. 8.경 위 구상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5. 6. 9. 접수 제10227호로 2005. 6.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전○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윙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두와 피고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전○두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전○두의 악의는 추정되며, 채무자인 전○두의 악의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피고와 전○두 간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전○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수로써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봉의 증언, 피고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1의 가.항 기재 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전○두에게 송달된 시점은 2005. 6. 22.경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그 전에 이루어 진 점, 피고와 전○두가 비록 남매지간 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일 무렵 전○두는 서울에 거주하였고, 피고는 전남 광양시에 거주하였으며, 상호간에 왕래가 잦지 아니하며 피고가 전○두가 운영하였던 사업체의 내용이나 그 사업체의 운영과정에서 전○두가 원고에 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까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전○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할 무렵 피고는 전○두의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