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심○○ 사이의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3 내지 5, 7 내지 22, 24, 25, 28내지 50번 기재 송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278,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심○○ 사이의 별지 [송금내역]기재 각 송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4,878,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보조참가인 심○○은 1988.10.31. 신○○와 동업하여 각 1/2지분을 가지고 과천시 별양동 0-0 소재 ○○호텔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1999.5.11. 김○○ 등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양도하였다. 그 뒤 심○○은 2000.11.1. 김○○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지분을 다시 양도받아 차례로 그 때부터 2002.1.16.까지는 김○○, 2002.1.17.부터 2002.9.30.까지는 이○○, 2002.10.1.부터 2003.4.30.까지는 박○○, 2003.5.1.부터 2005.6.20.까지는 정○○와 동업하면서 각 1/2지분을 가지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
그런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명의자는 처음부터 2002.1.경까지는 심○○이었으나, 2002. 1경부터는 차례로 심○○의 동업자인 이○○, 박○○, 정○○로 변경되었다.
2) 그런데 원고는 보조참가인 심○○에게, 1999년 및 2000년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조세 내역]의 기재와 같아(이하 ‘이 사건 조세’라고 한다)}, 심○○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3) 한편 보조참가인 심○○이 이○○, 박○○, 정○○와 동업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액 중 적어도 카드매출대금은 모두 당시 사업자등록명의자이던 이○○, 박○○, 정○○ 명의의 은행게좌로 각 입금되었는데, 보조참가인 심○○은 2002.10.28.부터 2005.3.10.까지 기간 동안 이○○, 박○○, 정○○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피고 명의의 위 은행계좌들을 합하여 ‘이 사건 은행계좌’라고 한다)로 50회에 걸쳐 합계 304,878,063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송금 내역]과 같다(이하 위 송금거래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송금’이라고 한다).
한편 위 이○○, 박○○, 정○○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입금된 카드매출금 중 일부는 공과금을 납부하는데 사용되었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4) 이 사건 각 송금 무렵 심○○에게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수입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
5) 한편 피고는 심○○의 처이고, 정○○의 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2호증, 을 제1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 심○○은 이 사건 각 송금 무렵 원고에게 311,528,630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 이 사건 조세 부과 처분은 단지 당시 심○○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당시 심○○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실제로 운영한 김○○, 김○○가 이 사건 조세채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99년 및 2000년 무렵 심○○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심○○이었던 사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처럼 원고가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심재용에 대해 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어 일응 심○○은 이 사건 조세채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1) 다툼없는 사실 및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송금에 이용된 돈 중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 2, 6 , 23, 26, 27번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심○○이 각 이○○, 박○○, 정○○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카드매출금 중 일부인 사실, 심○○은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와 심○○ 및 이○○ 등 3자 사이에는 이사건 각 송금 이전에 이에 관하여 포괄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대가 앞에서 본 사실을 더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송금 중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 2, 6 , 23, 26, 27번 송금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은, 심○○이 각 이○○, 박○○, 정○○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입금 중 일부를 이익배당금으로 교부받으면서 이를 바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심○○이 이 사건 각 송금에 이용된 돈 중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 2, 6, 23 ,26 ,27번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송금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심○○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 송금제외)을 함으로써 무상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심○○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한편, 앞에서 보았거나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3, 4, 5,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는 2002.10.1. 이○○으로부터 이사건 나이트클럽 동업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2.10.25. 박○○으로부터 50,000,000원, 2002.12.26. ○○주류 유한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 위 차용금 50,000,000원은 박○○의 양해 하에 심○○이 관리하고 있던 이○○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심○○은 입금된지 3일 뒤인 2002. 10. 28. 위 50,000,000원 중 4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한 다음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번 송금) 그 무렵 이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이○○에게 지급하였고, 위 차용금 30,000,000원은 박○○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입금 당일 바로 피고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되었고(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6번 송금) 그 무렵 이 돈 중 일부가 이○○에게 지급된 사실,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23,26,27번 송금은 정○○가 한 것인데, 그 때는 아직 심○○과 정○○가 동업을 하기 이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잇으므로, 이에 의하면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의 돈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과는 무관한 돈으로서 위 1,2,6,23,26,27번 송금을 심○○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심○○과 박○○는, 이 사건 각 송금 무렵 박○○가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카드매출금이 박○○의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 입금될 경우 이에 대하여 박○○의 채권금융기관들이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위 카드매출금이 박○○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가 입금되면 이를 즉시 피고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이체하기로 합의하였고, 심○○과 박○○는 피고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부분 인출하여 이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 송금 제외)은 심○○이 피고에게 한 증여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의 증언은 뒤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9내지 4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3,5,46,47,4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각 송금에 이용된 돈(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 돈 제외)은 이○○, 박○○, 정○○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에 불과한 점(특히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박○○, 정○○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입금된 카드매출금은 합계 약 1,550,000,000원임에도 위 각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은행계좌로 송금된 돈은 합계 약 300,000,000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금에는 위와 같은 카드매출금 이외에도 현금 매출금도 상당액 포함되어 있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고,박○○, 정○○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금 중 상당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기도 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은행계좌로 송금된 돈이 상당 부분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출금 전부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인출시기 등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자금으로 지출된 금액, 지출시기 등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당시 박ㅇㅇ가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은 1억원 가량인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박○○의 증언, 을 제46,47,48호증 참조)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규모로 볼 때 이 사건 각 송금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정당한 변제를 통해 채권금융기관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송금(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 송금 제외)은, 심○○이 각 이○○, 박○○, 정○○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입금 중 일부를 이익배당금으로 교부하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선의항변
피고는, 심○○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은행계좌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선의항변을 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심○○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은행계좌를 관리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와 심재용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심○○ 사이의 이 사건 각 송금(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 송금 제외) 거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사해행위에 있어서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송금(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 송금 제외)을 받아 취득한 돈은 피고의 일반재산에 혼입되어 특수성을 상실하여 사실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액 304,878,063원에서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의 송금액 102,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2,278,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송금 내역 ]
순번 | 일자 | 송금금액(원) | 수령계좌 | 송금계좌 명의자 |
1 | 02.10.28 | 30,000,000 |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 이$$ |
2 | 02.10.28 | 15,000,000 |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 이$$ |
3 | 02.11.05 | 6,000,000 |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 이$$ |
4 | 02.11.18 | 1,998,063 |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 이$$ |
5 | 02.12.06 | 8,000,000 |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 박ㅇㅇ |
6 | 02.12.26 | 30,000,000 |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 박ㅇㅇ |
7 | 02.12.27 | 5,000,000 |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 박ㅇㅇ |
8 | 02.12.27 | 3,300,000 |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 박ㅇㅇ |
9 | 03.01.15 | 13,000,000 |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 박ㅇㅇ |
10 | 03.01.15 | 5,500,000 |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 박ㅇㅇ |
11 | 03.01.22 | 4,000,000 |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 박ㅇㅇ |
12 | 03.01.24 | 3,500,000 | 피고의 국민은행계좌 | 박ㅇㅇ |
13 | 03.02.20 | 3,6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박ㅇㅇ |
14 | 03.03.04 | 5,000,000 |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 박ㅇㅇ |
15 | 03.03.05 | 5,000,000 |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 박ㅇㅇ |
16 | 03.03.14 | 3,000,000 |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 박ㅇㅇ |
17 | 03.03.18 | 3,7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박ㅇㅇ |
18 | 03.03.21 | 9,000,000 |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 박ㅇㅇ |
19 | 03.03.21 | 1,500,000 | 피고의 국민은행계좌 | 박ㅇㅇ |
20 | 03.03.27 | 5,000,000 |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 박ㅇㅇ |
21 | 03.04.03 | 3,000,000 |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 박ㅇㅇ |
22 | 03.04.04 | 6,000,000 |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 박ㅇㅇ |
23 | 03.04.14 | 13,0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24 | 03.04.18 | 3,7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박ㅇㅇ |
25 | 03.04.21 | 5,000,000 |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 박ㅇㅇ |
26 | 03.04.22 | 629,168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27 | 03.04.22 | 13,970,832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28 | 03.04.24 | 2,100,000 |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 박ㅇㅇ |
29 | 03.06.05 | 10,0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30 | 03.06.05 | 10,0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31 | 03.06.05 | 8,0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32 | 03.06.13 | 3,0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33 | 03.06.13 | 2,0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34 | 03.10.27 | 7,0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35 | 03.11.26 | 10,0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36 | 03.11.27 | 4,1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37 | 03.12.09 | 10,0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38 | 03.12.15 | 6,35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39 | 03.12.24 | 1,0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40 | 04.02.09 | 2,0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41 | 04.05.27 | 6,93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42 | 04.05.27 | 6,0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43 | 04.06.29 | 3,0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44 | 04.07.14 | 1,0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45 | 04.08.10 | 1,0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46 | 04.08.25 | 5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47 | 04.08.25 | 1,500,000 | 피고의 국민은행계좌 | 정@@ |
48 | 04.11.10 | 1,0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49 | 04.12.13 | 1,0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50 | 05.03.10 | 1,000,000 | 피고의 농협계좌 | 정@@ |
총 계 | 304,878,063 |
[ 조세 내역 ]
세 목 | 납부기한 | 체납액 | 발생월,기분 | 납세의무성립일 |
특별소비세 | 2000.06.30. | 1,874,980 | ’99.11월 | 1999.11.30. |
특별소비세 | 2000.06.30. | 14,389,630 | ’99.12월 | 1999.12.31. |
사업소득세 | 2000.06.30. | 7,391,670 | ’00.03월 | 2000.03.31. |
특별소비세 | 2000.07.31. | 9,989,640 | ’00.04월 | 2000.04.30. |
특별소비세 | 2000.08.31. | 24,034,580 | ’00.05월 | 2000.05.31. |
부가가치세 | 2000.09.30. | 24,352,500 | ’00.1기 | 2000.06.30. |
특별소비세 | 2000.09.30. | 22,937,170 | ’00.06월 | 2000.06.30. |
특별소비세 | 2000.10.31. | 15,908,170 | ’00.07월 | 2000.07.31. |
부가가치세 | 2000.10.31. | 5,342,520 | ’99.2기 | 1999.12.31. |
특별소비세 | 2000.10.31. | 11,076,530 | ’00.01월 | 2000.01.31. |
부가가치세 | 2000.10.25. | 12,136,920 | ’00.1기 | 2000.09.30. |
사업소득세 | 2000.10.31. | 2,698,460 | ’99.01월 | 1999.01.31. |
사업소득세 | 2000.10.31. | 3,273,530 | ’00.07월 | 2000.07.31. |
특별소비세 | 2000.11.30. | 18,614,910 | ’00.08월 | 2000.08.31. |
사업소득세 | 2000.11.30. | 4,228,910 | ’00.08월 | 2000.08.31. |
특별소비세 | 2000.12.31. | 14,927,440 | ’00.09월 | 2000.09.30. |
사업소득세 | 2000.12.31. | 4,383,730 | ’00.09월 | 2000.09.30. |
특별소비세 | 2001.01.31. | 16,432,790 | ’00.10월 | 2000.10.31. |
사업소득세 | 2001.01.31. | 4,342,970 | ’00.10월 | 2000.10.31. |
특별소비세 | 2001.02.28. | 405,670 | ’00.11월 | 2000.11.30. |
특별소비세 | 2001.03.31. | 5,783,910 | ’00.12월 | 2000.12.31. |
부가가치세 | 2001.09.30. | 1,917,720 | ’99.2기 | 1999.12.31. |
특별소비세 | 2001.09.30. | 1,906,830 | ’99.10월 | 1999.10.31. |
특별소비세 | 2001.09.30. | 2,626,030 | ’99.11월 | 1999.11.30. |
특별소비세 | 2001.09.30. | 9,160,700 | ’99.12월 | 1999.12.31. |
사업소득세 | 2002.01.31. | 3,755,590 | ’00.07월 | 2000.07.31. |
종합소득세 | 2001.08.31. | 64,987,780 | ’00귀속 | 2000.12.31. |
종합소득세 | 2003.04.30. | 2,647,350 | ’00귀속 | 2000.12.31. |
합 계 | 311,528,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