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20,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20,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정○○이 2006. 9.경 피고 김○○에게 제시한 ‘주식회사 ○○금속과 원고 사이의 2005. 8.경의 약정서(계약서)’는 허위증서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김○○는 원고와 물품거래 등을 한 □□□□의 대표이다.
나. 피고 ○○○스틸 주식회사는 원고와 물품거래 등을 한 회사이다.
다. 피고 김○○은 원고와 물품거래 등을 한 주식회사 ○○스텐레스상사의 대표이사이다.
라. 피고 정○○은 원고와 물품거래 등을 한 주식회사 ○○금속의 지배인으로서, 주식회사 ○○금속과 원고 사이에 있었던 ○○○○지방법원 2006가단71858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주식회사 ○○금속을 대리하여 소송수행을 한 자인바, 위 소송에서 주식회사 ○○금속과 원고 사이에 2005. 8.경 작성하였다는 약정서(물품공급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마. 피고 김○○는 ○○○○지방법원 2006가단71858호 사건의 담당판사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피고 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지방법원 2006가단71858호 사건의 내용과 중복되어 위 소송절차에서 다투면 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사건의 소송절차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와 위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된 약정서의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① 피고 김○○, ○○○스틸 주식회사, 김○○, 정○○이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백○○과 통모하여 물품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거나,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하였고, ② 피고 김○○는 ○○○○지방법원 2006가단71858호 사건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받아들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원고 명의의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받은 잘못이 있으며, ③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을 막지 못한 잘못이 있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들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중 49,420,840원의 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중 29,420,840원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 정○○이 2006. 9.경 ○○○○지방법원 2006가단71858호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주식회사 ○○금속과 원고 사이에 2005. 8.경에 작성되었다는 약정서(물품공급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서류임의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