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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대지권 분양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건물만 압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 압류의 효력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49222생산일자 2007.12.21.
AI 요약
요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압류 및 가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1. ○○시 ○○구 ○○동 742-10 대 1521.6㎡ 중 1521.6분의 119.39 지분에 대하여,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피고 정○○에게 2001.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정○○은 원고에게 2006. 8.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정○○ 등은 2001. 8. 29.경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피고 공사’라고만 한다)의 소유이던 ○○시 ○○구 ○○동 742-10 대 1521.6㎡(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위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 정○○ 등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위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시 ○○구 ○○동 742-10 ○○쇼핑2’ 건물을 신축한 후 2003. 3. 31.경 수분양자 중의 1인인 소외 주식회사 ○○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정○○은 위 건물 중 제2층 제201호 474.96㎡(위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 지분권은 1521.6분의 119.39 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03. 7. 10.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2005타경8944호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06. 8. 25. 위 건물을 경락받은 후 2006. 9. 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는 아직까지 경료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그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원고는 분양자 및 수분양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순차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521.6분의 119.39 지분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피고 정○○에게 2001.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정○○은 원고에게 2006. 8.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만을 경락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지분은 경락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경락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과 아울러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공사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정○○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2005. 12. 2. 소외 주식회사 영풍상호저축은행이, 2006. 10. 20.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가압류 및 압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압류 및 가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