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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현금 증여 금액이 재산분할로서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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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현금 증여 금액이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성남지원-2006-가합-12257생산일자 2007.05.18.
AI 요약
요지
현금을 증여할 당시 재산의 분할이 되는 재산이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할 경우 음(-)의 금액으로 동 현금 증여 금액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 내라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장○기 사이에 2005. 7. 1. 맺어진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와 장○기 사이에 2005. 4. 22. 맺어진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장○기에 대한 조세채권

(1) 장○기는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73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 10. 29. 이○기에게 매매대금 1,090,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2001. 12. 3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은 2006. 4. 25. 양도소득세를 132,589,540원(조세채무에 관하여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 2006. 9. 1.까지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2) 장○기는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1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3층 주택 및 점포 1동(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2005. 4. 22. 김○희, 이○수에게 매도하고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2005. 12. 3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은 2005. 12. 2. 양도소득세를 43,498,720원으로 결정하여(이는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기준시가인 339,505,000원으로 보아 산정된 금액이다), 2006. 2. 15.까지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3) 또한, 동대문세무서장은 장○기에게 2005년도 종합소득세 566,920원(납세의무성립일 2005. 12. 31.)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4) 장○기가 위 각항 기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6. 11. 7. 현재 장○기가 원고에게 체납하고 있는 조세채무는 ①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589,540원 및 가산금 4,231,280원을 더한 136,820,820원, ②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3,498,720원 및 가산금 2,870,900원을 더한 46,369,620원, ③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66,920원 및 가산금 51,000원을 더한 617,920원으로서 합계 183,808,360원에 이른다.

나. 장○기의 피고에 대한 현금 등 증여행위

(1) 장○기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1/2지분 매수자인 김○희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수표 중 액면 1억 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A)를 2005. 4. 22.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2) 장○기는 2005. 7. 1. 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추가로 3,000만 원을 입금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장○기와 1965. 4. 20.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7. 3. 22.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2. 원고의 제1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반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가 원고에게 앞서 본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5. 4. 22. 피고에게 1억 원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장○기와 피고 사이의 위 1억원 증여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피고에게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장○기에 대한 조세채권이 피보전권리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장○기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장○기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여야 하는바,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장○기가 2005. 4. 22. 피고에게 1억 원을 증여한 직후 장○기의 적극재산이 예금 잔액 215,940,69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장○기의 소극재산으로 위 조세채무 183,808,360원 외에 다른 채무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으로 장○기에게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저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제2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반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장○기가 원고에게 앞서 본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5. 7. 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장○기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피고에게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장○기와 2002.경부터 사실상의 이혼상태였고,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으로 장○기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이혼을 함에 있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②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당시 장○기의 탈세 여부 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어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장○기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장○기에 대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일인 2005. 7. 1. 이전인 2001. 12. 31.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그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05. 12. 31. 과세기간이 종료함으로써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2005년도 귀속 각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조세채권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기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을 맺은 2005. 7. 1. 당시 장○기의 적극재산은 예금 잔액 78,578,989원 상당이었고, 당시 장○기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183,808,360원 상당이어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피고는 당시 장○기의 적극재산으로 적금 2,000만 원 및 계금 3,000만 원의 채권이 더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적극재산으로 5,000만 원의 채권이 더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변함이 없다), 장○기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또한,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이 이 사건 제2 부동산 처분일인 2005. 4. 22. 이후로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예상 가능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 증여계약의 상대방인 피고는 혼인신고 후 약 40년 이상 경과한 장○기의 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당시 장○기는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07. 1. 31.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2007. 3. 22.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은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정가사에 관한 것 이에외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적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피고가 장○기와의 혼인기간 동안 동대문시장에서 피고가 판매를, 장○기가 물품구매 등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함께 신발가게를 운영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1977. 7. 13. 장○기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제2 부동산 및 1997. 8. 22. 장○기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피고와 장○기의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6,820,820원 및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6,369,620원의 조세채무는 공동재산인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현금 자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채무라 할 것인 만큼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당시 피고와 장○기 사이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장○기의 적극재산 78,578,989원에서 위 각 양도소득세 채무를 공제한 -104,611,451원(= 78,578,989원 - 136,820,820원 - 46,369,620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장○기로부터 증여받은 5,000만 원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 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당시 남편이었던 장○기에 대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채무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고,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채무가 발생하리라는 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장○기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7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장○기와 피고 사이의 2005. 7. 1.자 5,0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