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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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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조심-2008-서-2049생산일자 2008.10.01.
AI 요약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소재 ○○○주식회사(구 상호 : 주식회사 ○○○건강,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5사업연도에 공급대가 170,5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2008.3.2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5,793,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 우○하가 (주)○○○헬스를 운영하다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됨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 바, 우○하는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하면서 ○○○약의 상표와 상호를 무단사용하여 5,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청구외법인의 내부문서 최종결재란에도 서명하였으며, 청구외법인 거래처와의 거래시에도 우○하를 대표자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총발행주식 중 20%를 소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법원판결과 관련된 거래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로 이 건 거래시기인 2005년 제2기와는 다르고, 동 법원판결과 관련된 거래기간 중에는 청구인 이외에 다른 자들도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발생한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그 사외유출금과 관련하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들 우○하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우○하임을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2003.7.8.부터 2006.3.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다른 소득은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 21,450천원, 2004년 22,800천원, 2005년 22,800천원, 2006년 22,8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2005고단○○○, 2005.7.29)에서 우○하가 청구외법인의 실경영자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우○하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은 아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액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급여를 지급받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