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팩토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외 5건 9,438천원(본세)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9.1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 13,756,95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인줄 몰랐으며, 이○○과 이○일과 거래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도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후에야 알게되었다.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인척관계로 있는 박○○이 경영하던 회사로 알고 있으나 청구인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소유집단인지에 의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체납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2002.11.8. 당초 주주인 이○○과 이○일이 청구인에게 9,500주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과 이○일은 각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박○○과 청구인의 관계가 동서지간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과 박○○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보유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비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체납법인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외 5건 9,438천원을 체납한 사실과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 와 같다.
세목 | 귀속 | 체납법인 고지금액 (천원)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통지 금액(원) |
청구인 | ||||
부가가치세 | 2003.1기 | 2,153 | 2003.1.25 | 3,300,800 |
″ | 2003.2기 | 6,940 | 2003.7.25 | 10,113,940 |
법인세 | 2004 | 107 | 2004.12.31 | 104,790 |
사업소득세 | 2003.8 | 71 | 2003.8 | 70,850 |
근로소득세 | 2003.8 | 158 | 2003.8 | 157,550 |
사업소득세 | 2003.10 | 9 | 2003.10 | 9,020 |
합 계 | 9,438 | 13,756,950 |
(3)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 <표> 와 같다.
(단위 :천원, %)
성명 | 주식수 | 금액 | 지분율 | 관계 | 과점주주 |
청구인 | 9,500 | 47,500 | 95.0 | 청구인 | 여 |
박○○ | 500 | 2,500 | 5.0 | 동서 | |
합계 | 10,000 | 50,000 | 100.0 |
(4) 체납법인은 2002.7.1. 설립된 법인으로 당초 이○○과 이○일이 각각 5,000주(50%)를 출자하였으나 2002.11.8. 청구인에게 9,500주(95%), 대표 박○○에게 500주(5%)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박○○은 자술서를 통하여 “당시 대학선배이던 김○○과 주식회사 ○○디아이의 게임사업부를 정리하고자 이○○과 이○일의 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이후 이○○과 이○일이 주주명부에서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고 주주명부, 주식거래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자신(박○○)에게 체납법인의 지분 95%를 이전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직원이 착오를 일으켜 청구인에게 95%를 이전시킨 것이며, 실질적 소유주는 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1615, 2004.7.9. 같은 뜻).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95%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