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시 상증법의 저당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시 상증법의 저당권 설정재산 평가특례 적용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2006-누-2724생산일자 2008.10.09.
AI 요약
요지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점, 법인세법에서 상증법 위임시 제66조 저당권 설정재산 평가특례를 준용하라고 하지 않는 점, 유사한 61조 7항에 의하여도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규율하는 점으로 보아 과세과청의 평가방법은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4.6.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316,487,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11.9.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건설주식회사(이하‘○○건설’이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135,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가액 8,250원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우○현을 비롯한 주주 및 임직원 4인에게 양도하였다

<표 생략>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면서 ○○건설의 자산 중 별지 1. 목록 기재 임대주택 541세대(이하‘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가격을 상증세법 제66조 및 그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여 위 임대주택이 담보하는 채권액(기금차입금과 임대보증금을 합산하고 신용보증차입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위 임대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3,456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법인세법상 원고와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는 자인 위 양수인들에게 주당 8,250원으로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4.6.10. 이 사건 주식약도행위를 부인하고 양도차액에 해당하는 708,305,374원을 익금에 산입한 후 원고에게 2001년 귀속 법인세 316,487,19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원고는 2004.8.6.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5.6. 원고의 국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 부과처분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피고는 법인세법 제5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우선 적용하고, 상증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규정상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상증세법 제66조와 그 시행령 제6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는 위 규정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위 주식 양도일을 가격시점으로 한 시가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가격을 정해야 한다.

(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66조와 그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건설의 순자산가액을 구성하는 이 사건 임대주택은 ○○건설이 위 주택을 신축할 때 차용한 국민주택차입금을 담보하므로 상증세법 제66조 소정의‘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위 국민주택차입금채권만이 포함될 뿐 단순한 사용가치에 불과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제외시켜야 한다.

(라) 따라서 이와 달리 상증세법 제66조와 그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한 이 사건 임대주택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상증세법 제66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여 위 임대주택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위 임대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가액이 얼마인지, 즉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주택 가격을 상증세법 제66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여 위 임대주택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둘째 상증법 제66조와 상증법 및 그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셋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기초로 한 정당한 법인세는 얼마인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다. 인정되는 사실

(1) ○○건설은 서민주택을 임대하는 회사로 사업용인 이 사건 임대주택 외에 이렇다할 자산이 없고, 2001년도로부터 이전 3사업연도 모두 순손실만이 발행하였다(1주당 순손실액 1998년도 345원 1999년도 1,913원, 2000년도 2,004원)

(2)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1의 가.항 표기재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각 해당 양도일 당시 ○○건설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건설의 자산총액을 평가하였다.

피고는 자산총액에 포함된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임대주택에 의하여 담보되는 국민주택차입금 12,801,000,000원과 임대보증금 합계 16,605,771,000원을 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가액을 29,406,771,000원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건설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은 2,037,814,195원이고, 이를 ○○건설의 발행주식총수(150,000주)로 나눈 1주당 평균 순자산가액은 13,456원으로 계산하였다.

(3) 한편,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가격시점을 2001.12.31.로 정하여 실시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가격은 24,460,369,00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건설의 순자산가액(=자산총액-부채총액)은 -2,855,591,2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최○현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66조 및 그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반면,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66조 및 그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상증세법 제66조 등 적용여부

법인세법 제52조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의 그 가액(다만, 비상장 주식등 제외, 제1호), 상증세법 제38조, 제39조 및 제61조 매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제2호)의 순서로 부당행위 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상증세법 제61조 내지 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여 상증세법 제6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부당행위계산의 본질이 객관적인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제도인 점, ③ 상증세법 제66조 규정과 유사한 상증세법 제61조 제7항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그에 의한 평가액이 시가를 넘는 것이라면 납세의무자는 이를 주장, 입증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④ 상증세법 제66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한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가액은 29,406,771,000원으로, 제1심 법원이 가격시점을 2001.12.31.로 정하여 실시한 감정에 따른 가액 24,460,369,000원 보다 5,000,000,000원 정도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부과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66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는 모두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정당한 법인세액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극동건설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 즉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만 여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시가는 24,460,369,00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건설의 순자산가액이 -2,855,591,292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건설의 1주당 가액은 원고가양도한 8,250원에 비해 낮아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행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행위가 위 규정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사건은 피고 직권시정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