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이 ○○제약주식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약주식회사 ○○○지점이 ○○도 ○○시 ○○동 ○○번지에서 ○○○약국(000-00-00000)을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쟁점거래기간”이라 한다)중 <표1>과 같이 공급가액 2,839,37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아닌 ○○○○○약품주식회사 등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단위:천원)
구분 | 제1기 | 제2기 | 소 계 |
2001년 | 10,053 | 179,340 | 189,393 |
2002년 | 374,284 | 447,621 | 821,905 |
2003년 | 375,881 | 447,500 | 823,381 |
2004년 | 398,676 | 231,102 | 629,778 |
2005년 | 172,197 | 202,721 | 371,918 |
합계 | 1,331,091 | 1,508,284 | 2,839,375 |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에 청구인의 업종평균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2008.1.7. 청구인에게 쟁점거래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78,219,520원 및 종합소득세 64,493,970원의 합계 542,713,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약주식회사 ○○지점으로부터 ○○○를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거래기간 동안 실지거래가 확인되는 금액은 900,360천원 뿐입니다. 그러나 처분청에 통보된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에는 동 ○○지점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금액이 ○○○ 2,535,950천원, 일반의약품 303,429천원 합계 2,839,375천원(쟁점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거래기간 동안 1일 평균 1,500천원(5,000병 이상) 판매하였다는 것이며, 2002년 및 2003년에는 1일 평균 2,200천원(7,300병 이상) 이상을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과 같이 일반 소매약국을 운영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 물량을 판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와 같은 드링크류는 약국에서 조제손님에게 음료 대용으로 서비스로 제공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역에서 소매약국 중에 잘 된다고 소문난 약국들의 ○○○ 소비현황을 알아본 봐, 월평균 약 70,000병(20,000천원), 일평균 2,300병(700천원) 정도인 것으로 보아도 ○○지방국세청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재조사․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무자료매입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거래명세표는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제약주식회사 ○○지점과의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무자료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소득세법 제80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07.11.19)’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기간 동안 ○○제약주식회사
○○지점과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가 무자료거래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약국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쟁점거래기간 동안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의약품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누락시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진술서에 나타난다.
(3) 2007.4.19자 ○○제약주식회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제약주식회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을 제조하여 이를 타 도매상이나 병의원, 약국 등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일반의약품인 ○○○를 판매함에 있어 의약품 취득면허가 없는 식품유통업자나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소매약국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이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 매출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는 의약품 도매업자나 실제 ○○○를 매입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는 의약품도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 영업담당사원의 의약품 도매업자별 ○○○ 판매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기간 동안 실제 ○○○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다음 <표>와 같이 의약품 도매업자 167개 업체에 공급대가 92,72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1> <연도별 ○○○ 위장매출금액(공급대가)>
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92,720 | 10,626 | 13,288 | 27,770 | 26,046 | 14,990 |
(단위:백만원)
(4) 청구인은 쟁점거래기간 동안 ○○제약주식회사 ○○지점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 등의 물품대금은 공급대가 990,396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표2>와 같이 매입금액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표2>
(단위: 천개, 천원)
구분 | 수 량 | 물 품 대 | 부가가치세 | 합 계 |
2001년 | 250 | 70,000 | 7,000 | 77,000 |
2002년 | 629 | 176,120 | 17,612 | 193,732 |
2003년 | 681 | 204,300 | 20,430 | 224,730 |
2004년 | 1,006 | 301,800 | 30,180 | 331,980 |
2005년 | 453 | 148,140 | 14,814 | 162,954 |
합계 | 3,019 | 900,360 | 90,036 | 990,396 |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기간 동안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누락시킨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의 거래처인 ○○제약주식회사가 쟁점거래기간 동안 실제 ○○○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를 공급하지 아니한 의약품 도매업자 167개 업체에 공급대가 92,72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기간 동안 ○○제약주식회사 ○○지점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 등의 물품대금은 공급대가 990,396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무자료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