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3.18. 보유하고 있던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000주(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표준을 30,000,000원 (=6,000주×액면가액 5,000원)으로 보아 2008.2.11.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165,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아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은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김○○에게 무상증여 한 것으로 청구인이 아무런 이득을 본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김○○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을 무상증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빙은 제출된 바 없고 청구인이 실제 이득을 본 자라고 주장하는 김○○은 대납의사만 밝힐 뿐 특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원 명의자인 청구인을 양도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식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권거래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4.3.18.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과세표준을 30,000,000원으로 보아 2008.2.11.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165,000원을 결정 ·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세금문제는 양수인인 김○○이 해결하기로 했으니 이 건 증권거래세는 김○○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08.3.17.자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사실관계 확인서’는 청구인의 아들 김○○가 김○○에게 보낸 통지문으로, 그 주요내용은 “김○○가 김○○에게 증권거래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 소명하도록 당부한 사실이 있음”, “김○○는 김○○으로부터 주식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세금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김○○이 납부하여야 함”, “60만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더 큰 증여세를 물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람”등과 같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위 ‘사실관계 확인서’는 청구인의 아들 김○○가 임의로 작성하여 김○○에게 송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청구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더 이상 제출할 서류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설혹 청구인이 김○○과 세금문제 책임자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약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