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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매통지를 하면서 체납세액을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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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매통지를 하면서 체납세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공매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8-누-8453생산일자 2008.08.28.
AI 요약
요지
공매통지는 공매공고의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함으로써 공매사실 그 자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매통지서에 체납세액, 결손처분 된 세액까지 포함하여 체납세액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공매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님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가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5.27. 과천시 ○○동 82-○ 전, 2,823㎡ 중 1/2 지분에 관하여 한 공매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공매대상을 과천시 ○○동 82-○○ 전 1,411.5㎡ 기재하고있으나, 이는 위 토지 2,823㎡ 중 1/2 지분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2쪽 아래에서 6번째 줄의“1998.8.경”⇛ “1998.9.경”

· 제5쪽 12번째 줄의“기재되지 되지”⇛ “기재되지”

· 제6쪽 아래에서 4번째 줄의 말미에 다음 기재를 추가함

“(즉 이 사건 압류처분과 공매처분은 결손처분되지 않은 10,493,730원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 것으로서 피고가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양도소득세 부분의 체납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공매처분이 위 결손처분 된 부분의 체납절차에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6두7706 (2008.03.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8. 9.경 원고에게 ○○시 ○○구 ○○동 263-3 답 1,924㎡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268,859,485원과 가산세 53,771,896원의 합계 322,631,381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98. 44. 62.부터 2000. 1. 30.부터 2000. 1. 31.까지 4회에 걸쳐 결손처분을 하여 남은 세액은 10,493,730원이 된 사실, 피고는 1999. 3. 4. 당시까지 결손처분된 체납세액 중 169,380,000원(본세 149,376,870원 + 가산금 20,003,13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위 결손처분취소를 따로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 2001. 7. 31. 결손처분된 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10,493,730원만을 체납세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원고에게 압류통지를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공매통지를 하면서 공매통지상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된 양도소득세 부분을 모두 포함한 551,699,290원으로 기재하였고,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결손처분한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충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압류통지상의 체납세액과 이 사건 공매상의 체납세액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공매절차에는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체납세액이 일부 존재하여 그 부분만으로도 공매를 진행하는 것 자체에는 장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선행처분인 결손처분취소나 압류절차의 하자를 치유하지 않은 채 선행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진행된 이 사건 공매처분 역시 절차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가 원고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이상 그 취소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과 공매처분은 결손처분되지 않은 10,493,730원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양도소득세 부분의 체납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얻은 매각대금에서 결손처분된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배분 받은 것은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및 공매처분이 위 결손처분된 부분의 체납절차에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공매통지는 공매공고의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함으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가 공매통지서에 이 사건 압류처분의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결손처분된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포함하여 체납세액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매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압류처분 및 공매처분의 체납세액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