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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3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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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남편이 제3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서-4142생산일자 2008.09.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대가로 받기로 한 쟁점주택이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남편의 변제로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7.3.6 청구인에게 한 2004.7.29 증여분 증여세 110,799,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주인 청구외 (주)△△△△△△△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업체가 신축하는 ○○○○시 ○○구 ○○동 000-0외 0필지 소재 △△△△△△○(공동주택) 000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받기로 하였으나, 위 (주)△△△△△△△(대표이사 이○○)에서 쟁점주택을 청구외 제3자 이□□ (이○○의 동생) 명의의 은행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6억원)하였고, 위 이□□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이 경매에 이르게 되자 청구인의 남편인 박○○(******-1******)/이 이□□에게 자금(6억원)을 대여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2004.7.29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남편인 박○○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07.3.19 청구인에게 2004.7.29 증여분 증여세 110,79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경매가 개시되면 이를 등기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아 채무자인 청구외 이□□와 (주)△△△△△△△ 대표이사 이○○에게 경매문제 해결을 촉구하였고, 위의 자들이 청구인의 남편인 박○○을 찾아가 사정을 하기에 박○○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6억원을 차용하여 은행에 상환함으로써 경매가 취하된 것인 바, 이로써 청구인의 남편인 박○○과 위 채무자 이□□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였을 뿐이고, 만약 이□□가 능력이 없어 박○○의 채무를 갚지 못하면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이□□가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인 박○○이 청구외 이□□에게 6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능력이 없는 (주)△△△△△△△과 이□□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이 건 세무조사시까지도 위 박○○과 이□□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 증빙서류나 박○○이 이□□에게 채권 또는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하여 위 박○○과 이□□ 사이의 새로운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지분으로 이를 담보로 제3자가 대출받은 채무에 대한 물상 보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남편인 박○○이 대위변제 하였다면 청구인은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는 채무면제 등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 아울러, 청구외 이□□의 은행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이 경매처분 되었다면 청구인은 위 이□□ 명의의 대출금(6억원)과 그 이자뿐만 아니라 그 담보물건에 설정된 또다른 채무인 가압류청구금액 930백만원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박○○이 그 물상보증 은행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6억원 상당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대가로 받기로 한 쟁점주택이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제3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민법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민법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취득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 5인은 ○○○○시 ○○구 ○○동 000-0외 소재 0필지 토지 0000.0㎡를 청구외 건축주 (주)△△△△△△△(대표이사 이○○, 2003.9.30 폐업)에게 1999.12.11 양도(청구인은 0필지 000.0㎡ 양도)하고, (주)△△△△△△△은 위 토지위에 **평형 △△△△△△○(8층 공동주택) 00세대00를 신축하여 그 중 00세대는 일반분양(세대당 12억원 상당)하고 나머지 0세대는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 5인에게 토지 양도대가로 각각 1세대씩(청구인은 2세대)을 제공하기로 하였는 바, 2001.12.27 위 공동주택이 준공되어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토지양도자는 2001.12.27 (주)△△△△△△△ 명의로 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 소유 △△△△△△○ 601호 및 602호는 청구외 전○○이 (주)△△△△△△△의 대표이사 이○○에게 대여한 이 건 건축비에 대한 담보로 2001.12.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2002.11.1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하여 지금까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이 건 관련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또한, 쟁점주택에 대한 임의경매 방지를 위하여 청구인의 남편 박○○이 청구외 이□□에게 자금(6억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를 보면, (주)△△△△△△△이 2001.12.27 청구인 소유 쟁점주택을 담보(근저당권 설정액 6억원)로 제공하고 청구외 제3자 이□□〔(주)△△△△△△△ 대표이사 이○○의 동생〕명의로 5억원을 대출받아 481,743천원을 (주)△△△△△△△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 계좌로 2억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고, (주)△△△△△△△이 위 은행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2003.8.25 채권자 은행이 ○○지방법원에 위 담보건물을 임의경매 신청하여 경매(2003.9.1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이르게 되자, 청구인의 남편인 박○○이 임의경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4.7.29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6억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2004.7.29 이□□의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 그 은행채무 원금 및 이자 등을 상환하도록 하고 청구인 앞으로 가등기된 쟁점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2004.7.29 말소등기(해지)한 사실이 이 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위 (주)△△△△△△△ 대표이사 이○○ 및 이□□가 작성한 차용증(2004.7.10 및 2004.7.28) 및 각서(2005.9.16)를 보면, 위 이○○ 및 이□□가 쟁점주택에 대한 경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남편 박○○으로부터 자금(6억원)을 차용하여 은행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과, 위 차용한 금액을 연대하여 갚기로 할 것임을 기재하였고, 2007.1.10 (주)△△△△△△△ 대표이사 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건축주 (주)△△△△△△△은 이 건 건축물의 공사대금으로 사채를 차용하여 해당토지에 근저당, 가압류 등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도 해당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은행대출이 가능한 세대에 한하여 대출을 받아 근저당 등 하자사항을 우선 말소하고자 은행과 협의하였고, 그 결과 1세대당 5억원의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은행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고 채권자는 토지에 대한 근저당 등 하자사항을 말소하기로 건축주와 채권자간 합의하였다는 내용과, 위 합의에 따라 2002.1.14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하여 건축주 (주)△△△△△△△은 담보를 제공하고 채무자 이□□는 단순히 명의만을 제공하여 5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은행 대출금이 장기간 연체되어 2003.8.25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2004년 7월경 (주)△△△△△△△ 대표이사 이○○와 등기상 채무자 이□□는 청구인의 남편인 박○○에게 도움을 청하여 동 박○○이 (주)△△△△△△△에게 은행 대출금과 연체이자 등 일체를 빌려주어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취하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2007.1.15 청구인의 남편인 박○○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채무자 이□□ 및 (주)△△△△△△△ 대표이사 이○○는 박○○이 대여한 금액을 “빠른 시일내에 갚겠다”고 하였으나 이후일부 이자만 가지고와 상환기간을 더 달라고 하였고, 이에 박○○은 “이자는 받지 않겠으니 원금을 빨리 갚아 달라”고 하면서 이자는 돌려 주었으며, 위 채무자 이□□ 및 이○○는 “시일을 더 달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인하여 물상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 상태에서 청구인의 남편 박○○이 채무자인 청구외 이□□에게 자금(6억원)을 대여하여 대위변제함으로써 청구인이 그 물상보증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동 금액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 (증여자 : 박○○, 수증자 : 청구인)하였는 바, 위 박○○과 이□□간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이□□의 6억원의 대여금 변제의무가 계속하여 남아있고, 또한 청구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한 대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취득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설정된 제3자(이□□)의 채무 및 그 변제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 온전히 쟁점주택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것인 바, 설령 쟁점주택에 설정된 제3자(이□□)의 근저당 채무를 청구인의 남편인 박○○이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건축주인 (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박○○으로부터 6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