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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이 매수인 잔금지급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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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동산매매계약이 매수인 잔금지급불이행으로 해제시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상실됨
대법원-2001-두-5972생산일자 2002.09.27.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매매계약의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매계약의 해제시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계약해제의 소급효나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4조 제3호 , 제8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 민법 제5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