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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실제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7-서-2785생산일자 2008.09.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재판상 조정내용 등을 보면 실제 이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바, 재산분할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7.5.17.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증여분 증여세 1,059,550,520원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9.1.10. 박○○과 혼인하였으나 2004.2.6. 박○○과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서울가정법원 2003드단69020)이 성립된 다음, 2004.3.19. 박○○이 소유하던 ○○○○시 ○○구 ○○동 000-0 대 235.8m², 같은 동 000-0 대 230.4m², 같은 동 000-0 대 179.1m²,같은 동 000-0 대 425.2m²,같은 동 000-0 대 436.8m²,위 각 토지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5층 지상6층 건물(합하여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시 ○○구 ○○동 00-0 현대○○ 000호 (전용면적: 226.61m²,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 ○○○○시 ○○구 ○○동 00-0 ○○○○맨션 000동 000호(전용면적: 128.16m², 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조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제 박○○과 이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가장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고 보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을 실질적으로 증여라고 보아, 2007.5.17. 청구인에게 2004년 증여분 증여세 1,059,55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과 1979.1.10.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하던 중 박○○이 1999년경 외도를 하였던 여자와 2003년 5월경 다시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3.9.1. 박○○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2.9.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된 ‘청구인과 박○○은 이혼하고, 박○○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조정에 따라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2003.7.20. 작성된 청구인과 박○○ 사이의 재산분할계약서 및 가처분신청서, 청구인이 2003.9.1. 서울가정법원에 접수시킨 소장 및 첨부서류 등의 각종 문서와 이혼소송 절차가 허위로 가장되었다고 보아야 성립될 수 있는 것인 점,

처분청은 박○○이 사업상 재산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다고 보았으나, 재산분할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을 9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무부담의 회피는 어려웠고, 재산분할 이후에도 박○○은 주식회사 휴먼메디케어(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박○○과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박○○은 2001년에 ○○지방국세청(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5,658백만원을 추징받는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세무조사 및 민 ․ 형사소송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려고 의도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던 점, 청구인과 박○○은 이혼기간 중인 2005.8.14.~8.26. 함께 미국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6.1.18. 서로 다시 혼인한 점, 경비원에 대하여 탐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혼기간 중 박○○의 부모가 쟁점③부동산에 거주하였고, 박○○과 청구인이 아들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방문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2004.2.6.자 이혼조정 성립시 박○○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주되, 향후 박○○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할 경우 관련 부동산에 대한 7/10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4.3.19.로부터 약 1개월 이후인 2004.4.16.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80억원을 대출받아 박○○ 명의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상환하였던바, 이는 이혼 조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점, 청구인은 2004.4.19. 부터 2005.4.26.까지 본인 명의로 월 50,000,000원을 ○○은행 적금을 불입하다가 중도해지하면서 611백만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박○○ 명으로 ○○은행 적금에 가입하여 월 10,000,000원을 22회 입금하다가 중도해지하면서 211,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위 적금을 해지하면서 받은 금원과 청구인의 다른 자금 317,000,000원을 박○○의 ○○은행 예금계좌(147-910039-20408)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청구인이 박○○과 가장 이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2.6.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던바, 2004.3.19. 박○○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 조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제 박○○과 이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가장으로 이혼하였다고 보아, 2007.5.17. 청구인에게 2004년 증여분 증여세 1,059,550,520원을 과세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박○○의 외도로 인하여 2003.9.1. 박○○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따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던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박○○이 2003.7.20. 작성한 재산분할계약서 및 가처분신청서, 청구인이 2003.9.1. 서울가정법원에 접수시킨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각종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재산분할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을 9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더라도 채무부담을 회피하기는 어려웠으며, 재산분할 이후에도 박○○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였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박○○과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과 박○○이 2003.7.20. 작성한 재산분할계약서 사본, 청구인이 2003.9.1.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소장 사본, 박○○이 2003.9.8. 같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사본, 청구인이 2003.11.26. 같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사본, 서울가정법원에서 2004.2.6. 작성된 2003드단69020 사건에 대한 조정조서, 박○○이 배○○에게 보낸 편지 3매,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법무사 김○○이 작성한 확인서, 변호사 김○○이 작성한 확인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2007.7.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7형제18947, 18948호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박○○과 배○○ 사이의 외도 행위를 알게 되었던바, 2003.7.20. 박○○과 ‘청구인과 박○○은 이혼하고, 박○○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청구인은 두 아들을 부양한다’는 내용의 이혼 및 재산분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8.8. 쟁점부동산에 위 이혼 및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경료한 다음, 2003.9.1. 박○○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박○○은 2003.9.8. 청구인이 박○○의 외도행위를 유서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2003.11.17. 변호사 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11.26. 박○○의 외도행위를 유서하거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2004.2.6. 서울가정법원에서 ‘청구인과 박○○이 이혼하고, 박○○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07.7.25. 이 건 증여세에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관련 사안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우리 원에서 의견진술하였던바 그 내용은 ‘박○○이 이전에도 외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외도 상대방이 결혼기념일 이틀 전인 2003.5.11.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이혼 전부터 운영하던 스포츠센터가 소재한 쟁점①부동산, 자신이 거주하던 쟁점②부동산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고, 스포츠센터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분산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이혼 전부터 스포츠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박○○의 통장으로 현금매출분을 입금하였으며, 박○○의 해외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은 청구인과 박○○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이루어졌으며, 재혼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박○○의 건강문제, 아이들의 혼사문제 등이 있다’는 것이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박○○이 외도행위를 하는 등 이혼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혼청구 전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 제기 후 박○○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청구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청구인과 박○○이 그 내용을 다투었으며, 박○○은 위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재판상이혼 절차가 가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정내용도 박○○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쟁점부동산중 일부를 되찾아 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점, 이혼 후에도 박○○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청구인과 박○○이 2004.2.6.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양 당사자 간에 실제 이혼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박○○과 가장이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박○○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조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