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추○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6.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추○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지지원 2007.7.2. 접수 제368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2007. 초경 추○구에 대하여 2007.4.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3,905,960원과 부가가치세 104,823,120원을 고지하였다.
나. 추○구는 2007.6.5.경 이모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7.2. 접수 제3683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추○구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 추○구는 2007.6.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추○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07.6. 무렵 원고는 추○구에 대하여 128,728,980원(= 종합소득세 23,905,960원 + 부가가치세 104,823,12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었고, 위 양도는 대물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인데, 당시 추○구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그의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또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추정되므로, 피고의 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피고와 추○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6.5.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부터 2006.까지 추○구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어 5,000만 원 가량의 대여금채권이 있었고 이미 2002.4.12.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까지 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았을 분 사해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선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