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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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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08-서-2304생산일자 2008.09.0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무납부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구 OO동 OOOO프라자 2층 201-1호를 2006.2.26.경매로 384,832,010원에 양도하고 2007.5.31.양도소득세 35,956,130원을 확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7.7.12.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경매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로 인한 소득이 전혀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 또는 경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2007.7.12.부터 90일이 경과된 2008.6.23. 청구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7.7.12.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