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44,70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27,961,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3. 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전○주가 대표자로 있던 ‘○○지’(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합계 89,0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순번 | 구분 | 일자 | 품목 | 공급가액 |
1 | 2005년 제1기 | 2005. 5. 12. | 원단 | 41,350,000 |
2 | 〃 | 2005. 6. 9. | 〃 | 47,670,000 |
합계 | 89,020,000 |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5. 7. 25. 매입세액 8,902,000원(이하 ‘쟁점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2006. 3. 31. 위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초세무서장은 2006. 7.경 소외 업체에 대하여 조사기간을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로 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확정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3. 2. 쟁점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산정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산정시 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44,700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7,961,98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4, 5호증의 각 1 내지 7,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실제로 소외 업체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외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다. 인정사실
(1) 전○주는 1990.경 의료 제조업계에서 일하면서 김○욱을 알게 되었는데, 김○욱은 2004. 12. 말경 전○주에게 자신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주가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해 주면 전○주 명의로 먼저 업체를 설립하여 세무처리 등을 포함하여 대신 사업을 운영할 것이고, 1년 후에는 함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동업을 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이에 전○주는 소외 업체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김○욱에게 그의 명의를 대여하고 관계 서류를 넘겨주었다.
(2) 전○주는 2005. 2. 28.부터 2005. 11. 30.까지는 주식회사 ○○미래에서 근무하면서 합계 30,365,91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05. 12. 1.부터 2005. 12. 31.가지는 주식회사 ○○○○제이에서 근무하면서 합계 3,361,54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3) 전○주는 2006. 6. 15.경 소외 업체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과정에서, 소외 업체는 김○욱이 전적으로 운영하였고, 다만 소외 업체의 2005년도 매출액 19억 5,900만 원 중 자신의 견본품 제작에 관한 매출 8,050,000원(전○주 명의의 우리은행 A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김○욱이 공급가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이와 같은 김○욱의 자료상 행위는 2006. 3.경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전○주는 2006. 7. 25.경 소외 업체의 2005년 제2기 매출 중 53,875,000원에 대하여는 견본을 제작하고 생산대행을 하여 실제로 매출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확인서(을 10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4) 전○주는 2006. 12. 27.경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업체가 2005. 4. 13.부터 2005. 6. 9.가지 사이에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89,034,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갑 2호증)를 작성ㆍ제출하였다.
연월일 | 품명 | 규격 | 수량 | 공급가액(원) | VAT(원) |
2005. 4. 13. | 원단 | 56“ | 770 | 21,560,000 | 2,156,000 |
2005. 5. 12. | 〃 | 56“ | 560 | 12,880,000 | 1,288,000 |
2005. 5. 19. | 〃 | 58“ | 810 | 7,938,000 | 793,800 |
2005. 5. 26. | 〃 | 58“ | 432 | 5,616,000 | 561,600 |
2005. 6. 9. | 〃 | 56“ | 1,520 | 41,040,000 | 4,104,000 |
합계 | 89,034,000 | 8,903,400 |
또한 2007. 1. 3.경 원고에게 김○욱과의 경영마찰 및 불화로 인하여 서초세무서에 출석하여 소외 업체와 원고 사이의 거래사실을 부인한 적이 있으나, 이는 김○욱과의 개인감정으로 인한 허위의 진술이었으며, 이 사건 거래는 실제 거래라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 자술서(갑 4호증)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5) 그러나, 전○주는 이 법원에서 소외 업체 이외에도 김○욱과 함께 각각 5,000만 원, 5,500만 원씩을 투자하여 ○○동에 200평 규모의 라이브 호프집을 동업하기로 하였다가 중도에 좌절되면서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그 후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욱측에서 위 거래사실 확인서(갑 2호증) 및 거래사실 확인 자술서(갑 4호증)의 작성을 요구하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고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원고는 전○주 명의의 하나은행 B 계좌로 2005. 9. 15. 3,600만 원을, 2005. 10. 7. 85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소외 업체 앞으로 2005. 10. 27. 액면금 1,639만 원, 2005. 11. 14. 액면금 2,189만 원, 2005. 12. 15. 액면금 15,145,000원의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2, 4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 9호증, 을 7호증의 1, 2, 을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할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실제 거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주의 거래사실 확인서(갑 2호증) 및 거래사실 확인 자술서(갑 4호증)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내역 및 공급가액과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소외 업체와 사이에 2005년 제1기에만 이 사건 거래가 있었을 뿐임에도, 소외 업체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받은 이후에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송금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소외 업체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역과 같이 실제로 원단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원고의 장부 등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전○주 및 김○욱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갑 13호증), 그 취지는 김○욱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참고인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를 입증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정상거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정황이 있는 반면,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5, 갑 12호증의 1 내지 8, 갑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제 거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