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채○섭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2004. 6. 1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3,811,3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4호증, 갑13호증의 1, 2, 갑14호증의 2, 갑15호증, 갑17호증의 1, 2, 3, 4, 갑19호증, 갑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류○수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및 고지
(1) 원고 산하 삼성세무서는 2004. 5. 17.부터 2004. 6. 14.까지 ○○기술투자 주식회사(이하 ‘○○기술투자’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기술투자의 대표자이던 채○섭이 1999. 11. 4.부터 2001. 3. 20.까지 ○○기술투자를 운영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양도하고도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삼성세무서는 채○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대문세무서장에게 2004. 6. 25. 채○섭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고지하도록 통보하였고, 서대문세무서장이 아래 <표1>과 같이 채○섭에게 세금을 고지하여 2004. 8. 5. 채○섭에게 도달되었다.
<표1>
순번 | 세목 | 고지일자 | 납부기한 | 계 | 본세 | 가산금 | 귀속년월 |
1 | 증권거래세 | 2004.7.1 | 2004.7.31 | 62,310 | 60,500 | 1,810 | 2001.06. |
2 | 증권거래세 | 2004.7.1 | 2004.7.31 | 15,282,480 | 14,837,360 | 445,120 | 2001.02. |
3 | 증권거래세 | 2004.7.1 | 2004.7.31 | 815,760 | 792,000 | 23,760 | 2000.04. |
4 | 증권거래세 | 2004.7.1 | 2004.7.31 | 14,127,610 | 13,564,670 | 562,940 | 2000.12 |
5 | 양도소득세 | 2004.7.1 | 2004.7.31 | 183,523,180 | 178,177,850 | 5,345,330 | 2000.01 |
계 | 213,811,340 | 207,432,380 | 6,378,960 |
(3) 한편 채○섭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4. 3. 17. 및 2004. 5. 6. 두 차례에 걸쳐 주식 무상증여에 따른 세금 탈루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삼성세무서장은 2004. 5. 24. 채○섭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국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를 통지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권 매도
한편 채○섭은 2001. 6. 27.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04. 6. 14. 처남인 피고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16. 위 분양회사의 승인을 받았으며, 피고는 2004. 9.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채○섭의 재산상태
채○섭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할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현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적극재산 | 소극재산 | ||
재산 | 가액 | 채무 | 금액 |
파주시 ○○면 ○○리 산 ○○-8 임야 6,191㎡ 중 132/6,191지분 | 1,162,920 | 이 사건 조세채무 | 213,811,340 |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 260,000,000 | ○○투자(주)에 대한 채무 | 2,170,505,380 |
○○투자(주) 주식 3,740주 | 2,105,620 | ||
○○투자(주)에 대한 채권 | 991,778,544 | ||
합계 | 1,255,047,084 | 합계 | 2,384,316,720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4. 6. 14. 이전인 2000. 1.부터 2001. 6.까지 사이에 채○섭이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조세채무이고, 채○섭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그 처남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채○섭은 세무관청이 ○○기술투자에 대하여 2004. 5. 7.부터 2004. 6. 14.까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밝혀내가 스스로 두 번에 걸쳐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위 세금미납에 따른 조세채무가 곧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였으므로, 조세채무자인 채○섭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 아울러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채○섭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① ○○이지 주식회사 발행주식 22,000주, ② ○○벤처코리아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채권 187,500,000원 상당, ③ 주식회사 ○○텍에 대한 채권 50,000,000원 상당, ④ ○○투자 주식회사 주식 3,74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9 내지 12호증, 을16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재산상태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14호증의 2, 갑19호증, 갑23호증의 1, 2, 을1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이지 주식회사 발행주식은 위 회사가 2005. 6. 30.자로 폐업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고, ② 위 투자조합은 ○○기술투자가 설립한 투자조합으로서, 2001. 7.경 위 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출자금을 반환함에 따라 채무변제가능성이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해도 이 부분 채권은 이미 앞서 본 채○섭의 적극재산 중 ○○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포함되어 있고, ③ 위 ○○텍에 대한 채권은 상환일정표상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전에 모두 상환된 것으로 보이며, ④ ○○투자 주식회사의 주식가액은 앞서 <표2>에서 본 바와 같이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위 주장의 적극재산들 외에도 ○○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약 28억여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심에서 제출된 을20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채○섭으로부터 시세대로 매수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1억 1,500만 원과 분양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 1억 원, 합계 2억 1,5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한 점, 피고가 분양대금의 일부를 납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분양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거나 대출채무 등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을1호증의 1, 2, 3, 4, 을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갑10호증, 갑11호증, 을1호증의 1, 을4호증, 을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분양회사에 미납된 입주잔금을 피고가 승계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채○섭을 대리하여 그 처인 한○숙이 납부한 사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도 채○섭이 피고가 인수하였다는 위 대출금 1억 원 중 48,264,298원을 변제한 사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임대차보증금 채무의 인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인 2004. 6. 18. 한○선과 사이에 보증금을 1억 1,5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한○선은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채○섭이 처남과 매부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사해의사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위 조세채무에 기하여 2004. 8. 27. 피고 소유의 위 ○○리 임야를 압류하였고, 채○섭이 2004.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바, 원고는 늦어도 2004. 8. 31.경에는 채○섭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 사실과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행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갑4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8. 27.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섭 소유의 위 ○○리 임야를 압류하였고, 채○섭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 후 2004. 8. 31. 서대문세무서에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당시 채○섭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행위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채○섭에게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분양권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분양권을 매수한 수익자가 분양권에 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분양권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2) 그러므로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21호증의 기재와 앞서 본 감정결과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는 2004. 4. 30. 사용승인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분양권의 가액은 아파트 자체의 가액과 동일한 수준에서 거래되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7. 1. 31. 현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33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는 적어도 그 이상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피고와 채○섭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시가의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액인 213,811,3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반환할 가액에서 피고가 인수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1억 1,500만 원과 중도금 대출금 채무 1억 원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4. 6. 14. 당시는 임차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마치기도 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채무 상당이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되어 있던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채무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정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이 사건 분양권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피고가 반환할 가액에서 위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수익자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인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채무자와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해결할 문제라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와 채○섭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13,811,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