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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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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료상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와의 상관관계
대법원-2007-두-26674생산일자 2008.03.13.
AI 요약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자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하였더라도, 여러 정황증거 등에 의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 가능하므로 매입세액공제배제 및 손금부인함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30364 (2007.11.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51,210원,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체세 27,654,00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체세 66,546,89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5,078,84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19,678,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치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의 “기계수선비 및 기계장치 등에 산입하여”를 “고정자산(유형자산)인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그에 관한 감가상각액을 손금 산입하여”로, 제3쪽 제4, 5행의 “위 기계수선비 및 기계장치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후”를 “그와 관련하여 원고가 손금 산입한 감가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후”로 , 제4쪽 제9행의 “갑 제9호증의 3, 4, 11 내지 15”를 “갑 제9호증의 3, 4, 7 내지 15”로, 제13, 14, 15행의 “○○○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할 뿐 아니라, 위 사업장에 대한 전화사용료, 전기료 납부 등의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의 아버지인 ○○○는, ○○○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할 뿐 아니라, 위 사업장에 대한 전화사용료, 전기료 납부 등의 자료가 전현 없는 사실(원고는, ○○○이 위 장소에서 ○○기계공업사를 운영하던 ○○○으로부터 사무실의 일부를 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9호증의 21, 8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은 2002. 5. 30. ○○기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 10. 2. 상호를 ○○기계로 변경하였는데, ○○○이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2003. 1. 8., 2003. 1. 20., 2003. 1. 25.자 각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란의 상호가 ○○기계로 되어 있으나, 작성일자가 그 이후인 2003. 1. 31.자 세금계산서에는 변경 전 상호인 ○○기계로 되어 있는 사실”로, 제5쪽 제5행의 “현재 ○○○은”을 “○○○은 ○○○○년 출생하여 포항세무서에서 ○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콘크리트제품 생산시설을 제조,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 적이 없고, 현재”로 각 고치고, 제3쪽 제11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10, 11호증의 각 1 내지 6”을,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사실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3. 24. 선고86누775 판결) 할 것이나, 이는 사업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2003. 1. 8. 같은 달 20. 같은 달 25.자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원고가 2003. 1. 8. ○○○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원고 회사의 원주 제2공장의 기계수리 및 라인변경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기계설비 제작업체인 ○○엔지니어링을 운영하는 ○○○이 ○○○으로부터 공사대금 292,000,000원에 하청을 받아 실제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 또한 ○○○을 통하여 ○○○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2003년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제출한 갑 9호증의 17(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갑 10, 11호증의 각 1내지 6(각 재무제표등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서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에서, 또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으로부터의 매입내역을 기재한 ○○엔지니어링의 매입장(갑 19호증)과 ○○엔지니어링에 대한 매출내역을 기재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매출장(갑 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원고 회사와 ○○엔지니어링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매출금액과 구별되는,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① 원고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에게 공사대금 312,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이 다시 ○○○에게 292,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모두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② 갑 9호증의 84, 96,을 3호증, 을 15, 1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와 ○○기계(○○○) 사이에 체결된 위 공사에 관한 계약 이외에 원고 회사의 원주 제2공장에 소요되는 기계제작에 관한 계약이 원고와 ○○엔지니어링(○○○) 사이에 별도로 체결되었고, ○○엔지니어링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는 ○○엔지니어링의 원고 회사에 대한 매출금액이 2003년 제1기에는 52,902,000원, 제2기에는 51,396,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과는 별도로 ○○엔지니어링에 수리비 명목으로 액면금액 합계 73,624,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8호증의 2, 갑 9호증의 84, 85, 86, 갑 12, 13호증, 갑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9호증의 89, 90, 갑 16호증, 갑 17호증의 1, 2, 3, 갑 20호증의 2, 갑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