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 7. 3.부터 ‘○○슈즈’라는 상호로 인터넷상에서 신발류 등을 판매하는 자로, 2007년 2기에 유한회사 ○스(○○북도 ○○시 ○○동 522-2번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대표이사 박○범)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5,000,000원, 부가가치세 10,500,000원)를 수취하였고 또한, ○스포츠(○○도 ○○시 ○○동구 ○○동 556-13번지, 신발류 도‧소매 및 무역업, 대표 박성○)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951,818원, 부가가치세 2,595,182원)를 수취하고, 이를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유)○스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김ㅇㅇ에게 거래대금을 송부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유)○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3. 14. 청구인에게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5,086,50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유)○스로부터 신발류를 실제 매입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유)○스로부터 컨버스화 7,000족을 납품받은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유)○스의 김○완이 연락을 해와 (유)○스의 일산 창고에 임하여 재고를 확인하였고, 통상 관례처럼 구두계약이 이루어졌으며, 1차 매입분은 2007. 10. 27.에, 2차 매입분은 2007. 11. 19.에, 3차 매입분은 2007. 12. 7.에 납품받았으며, 대금결제는 당시 창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거래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제품을 우선 공급받고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는 즉시 결재하기로 합의하여 2007. 11. 26. ○○은행 ○○역지점에서 150,000,000원을 대출받고 당일 3차분까지의 매입대금 115,500,000원을 전액 송금하였다. 다만, 최초 미팅시 (유)○스의 대표이사 박○범과 김○완이 합석하였고, (유)○스의 일산 창고에서 상품을 확인할 당시 김○완이 거래를 주도하였던 관계로 김○완이 (유)○스의 직원임을 믿고 아무런 의심없이 김○완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인 (유)○스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공급자인 (유)○스가 법인의 예금계좌가 아닌 김○완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시하여 당연히 김○완을 법인의 직원으로 믿고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설령,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이 ○스포츠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 거래에 수반된 증빙을 적법하게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현금거래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유)○스의 ○○창고에서 김○완과 함께 상품을 확인하고 신발류를 납품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유)○스의 경우, ○○북도 ○○시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유)○스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함이 없이 ○○도 ○○에 (유)○스의 창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스의 대표이사 박○범의 경위서에도 김○완이 회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김○완은 (유)○스의 직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2) ○스포츠의 경우도 청구인이 형식적인 입금표나 거래명세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거래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유)○스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김○완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가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거래일자 | 품목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대금지급 | ||
지급일자 | 지급금액 | 지급수단 | ||||
2007.10.27. | 신발 외 | 30,868,410원 | 3,086,841원 | 2007.11.26 | 115,500,000원 | 인터넷지급(수취인:김○완) |
2001.11.19. | “ | 29,458,700원 | 2,945,870원 | |||
2001.12.07. | “ | 4,467,289원 | 4,467,289원 | |||
계 | 10,500,000원 | 10,500,000원 | ||||
(1) 청구인이 (유)○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인이 ○스포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거래일자 | 품목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대금지급 | ||
지급일자 | 지급금액 | 지급수단 | ||||
2007. 8.16. | 신발 | 25,981,818원 | 2,595,182원 | 2007.8.16 | 28,547,000원 | 현금 |
(3)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 사유가 기재된 처분청의 조사서(2008년 2월)에는 (유)○스의 경우, 청구인이 (유)○스가 아닌 개인 김○완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김○완이 (유)○스의 직원이라고 주장하지만 통상 직원 명의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경우 즉시, 법인 명의 통장으로 재입금 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스포츠의 경우, 거래대금에 대한 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위장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유)○스 또는 ○스포츠로부터 신발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유)○스의 거래경위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스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이 2007. 10. 27., 2007. 11. 19., 2007. 12. 7 3차례에 걸쳐 (유)○스로부터 신발을 공급(7,000개, 개당 15,000원)받고, 거래대금을 기업은행 김○완 명의의 예금계좌(091-○○○849-01-014)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유)○스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입금표에는 청구인이 2007. 11. 26. 상품대금 11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위 ○○은행 계좌(091-○○○849-01-014)로 지급한 데 대해 (유)○스가 2007. 11. 26.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입금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유)○스의 대표이사 박○범의 경위서(2008. 6. 10.)에는 인터넷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슈즈를 알게 되었고, 2007년 10월 중순 자신과 회사의 투자자인 김○완이 동석하여 ○○슈즈 대표를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슈즈 대표와 김○완이 서로 안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슈즈에 한 달 동안 위탁공급 형식으로 제품을 공급하였고, 김○완 명의로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것은 김○완과 (유)○스 간의 투자자금 회수문제 등으로 그리하였던 것이라고 경위를 밝히고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유)○스에 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김○완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서는 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김○완을 (유)○스의 직원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주장과 같이 김○완이 (유)○스의 직원이라면 김○완이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받은 거래대금을 재차 회사에 입금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에 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스의 대표이사 박○범의 경위서에도 박○범이 2007년 10월 중순경 회사의 투자자인 김○완과 청구인을 만나게 될 당시 청구인과 김○완이 서로 안면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김○완이 (유)○스의 직원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의 경우도 청구인이 ○스포츠와 거래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유)○스 또는 ○스포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