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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07-구합-5944생산일자 2008.10.01.
AI 요약
요지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거래은행의 근저당 설정내역,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등을 종합할 경우 공사계약서상의 금액대로 공사를 한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38,561,850원, 2002년 2기분 19,897,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1, 2, 갑 제2,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5. 6.부터 안양시 ○○구 ○○동 ○○○-2에서 ‘○○○○건설공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준건설 주식회사(이하 ‘○준건설’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려 2002. 4. 18.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이하 ‘○○테크놀로지’라고 한다)로부터 군포시 ○○동 ○○○-1 지상 공장에 대한 보수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금액 31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준건설은 ○○테크놀로지에게, 공급자 ○준건설, 공급받는 자 ○○테크놀로지, 작성연월일 2002. 5. 27. 공급가액 201,000,000원, 품목 증축공사비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와 공급자 ○준건설, 공급받는 자 ○○테크놀로지, 작성연월일 2002. 11. 21. 공급가액 109,000,000원, 품목 ○○테크놀로지 공사대금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고 하다.)를 각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테크놀로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한 것은 ○준건설이 아닌 원고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6. 7.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38,561,850원, 2002년 2기분 19,897,95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 2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4. 5.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준건설의 명의를 빌려 ○○테크놀로지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실제 공사대금은 190,000,000원이다. 원고와 ○○테크놀로지는 ○○테크놀로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조달에 필요한 대출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31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31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8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공○순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테크놀로지는 원고에게, 2002. 3. 26. 40,000,000원을, 2002. 4. 3. 20,000,000원을, 2002. 4. 11. 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테크놀로지가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를 중소기업은행 ○○동지점에 제출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02. 5. 31. ○○테크놀로지를 대신하여 ○준건설에게 154,897,292원을 지급하였다.

(3) ○준건설은 2002. 6. 3.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2. 6. 4. ○○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 유○호의 처인 전○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여싿.

(4) ○○테크놀로지는 원고에게, 2002. 11. 8. 15,750,000원을, 2002. 12. 13. 30,150,000원을 각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

(5) 중소기업은행은 2002. 12. 26. 이 사건 공사로 증축된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6) ○○테크놀로지는 2003. 1. 22. ○준건설에게 10,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두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한편 ○준건설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맡아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계약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상 공사대금이 310,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합계 31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연 이 사건 공사대금이 310,000,000원이 아닌 190,000,000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2. 6. 4. ○○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 유○호의 처인 전○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증인 유○호, 공○순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테크놀로지가 직접 또는 ○준건설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이 295,900,000원에 이르는 점, ②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준건설이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 줌으로써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고도 일정한 이익을 취득한 점, ③ 원고와 ○○테크놀로지 사이에 공사대금을 190,000,000원으로 정한 계약서 등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④ ○○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인 유○호, 경리직원인 공○순이 모두 원고가 ○○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 유○호의 처 전○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60,000,000원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테크놀로지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대출하여 준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공사로 증축된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대금이 310,000,000원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