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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08-서-1761생산일자 2008.07.08.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수정신고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실지거래에 의한 매입 및 매출금액을 제대로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48-6 번지에서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국세청장은 2007.1.16.~2007.4.19. 기간 동안 집단상가 관련 자료상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68,436,000원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0.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3,185,240원 및 2005년 제2기분 3,295,360원, 2006년 제1기분 2,494,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청구인들이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남대문시장 상인 관리업체에게 관리를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하였으나 관리업체가 신고를 잘못하여 매입액 및 매출액이 과다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추후제시할 매입액 및 매출액을 실질자료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하며, 영세서민사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이 남대문 집단상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의류업체 등이 실질거래없이 서로 교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거래없이 교부받아 공제받은 교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범칙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동 46-19 소재 ○○세무회계사무소(대표자 공인회계사 김○○)의 실질운영자인 양○○이 김○○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을 비롯한 남대문 집단상가 업체들의 세무신고 및 기장대리를 맡아 1,233여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장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납부세액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219,849백만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차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5월 및 2007년 7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에 따라 2006년 제1기 3,760천원을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68,436,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0.8.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실제의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업체가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신고를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하고 있고 처분청이 수정신고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실지거래에 의한 매입 및 매출금액을 제대로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