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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탈세의도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08-중-0143생산일자 2008.03.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단순히 세법의 무지 등으로 인하여 신고하였으며 탈세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청구인에게 귀책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고자산(13,000천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위 재고자산 매입액이 아무런 증빙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당공제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011.1.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686,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설명을 보고 그대로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신고를 잘못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데 실제 내야할 세액보다 더 부과되어 원인을 물으니 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의 착오기재일 뿐이며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탈세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불복이유서에서 밝힌 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이전 시설부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감면을 해준다는 단편지식만으로 관련증빙 없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고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해부족 및 탈세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이유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탈세의도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같은 법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납부 환급불성실 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은 착오로 잘못된 것이며 탈세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2006.2.28.부터 ○○도 ○○시 ○○구 ○○동 소재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고자산(13,000천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관련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재고자산 부당공제(13,000천원)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1,300,00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386,100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법 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98두2379,1999.3.9 등 다수 같은 뜻)

(4) 따라서, 청구인이 단순히 세법의 무지 등으로 인하여 신고하였으며 탈세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청구인에게 귀책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