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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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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것으로 사해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대법원-2008-다-64720생산일자 2008.10.24.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수인의 직업, 매도자와의 친분관계, 부동산의 현황과 용도지역 등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볼 경우 증인 진술내용, 법원의 은행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