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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주택 취득시 다툼이 있을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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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주택 취득시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 판결일자가 아닌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임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049생산일자 2008.10.21.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그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로 소급하는 것이어서 분할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적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속개시 효력은 달라지는 것은 아님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9.12. 원고에 대하여 한 37,562,06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6.17. 서울 ○○구 ○○동 163-○○ ○○아파트 제102동 제701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5.30. 이를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의 세대원 중 부(父) 김○보는 2003.11.5. 경남 ○○시 ○○읍 ○○리 1447 주택(블록조 스레이트지붕 1층 주택 54.87㎡, 부속건물 벽돌조 슬래브지붕 1층 주택 45.11㎡)과 같은 리 1453-○ 주택(벽돌조 경사슬래브지붕 단독주택 98.55㎡)(이하‘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 중 312분의 143지분을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 보유하고 있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양도당시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9.10.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7,562,0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10.24.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07.12.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갑7-1· 2, 을 1~3(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일 세대원인 김○보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상속주택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2006.9.8. 피상속인 김○초의 상속재산에 관련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서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2006.5.30.에는 원고의 1세대는 이 사건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다. 인정사실

(1) 망 김○초는 2003.11.5.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의 직계존· 비속이 없는 상태였고, 김○자, 김○표, 김○보가 그 형제자매였다.

(2) 김○자는 2003.11.18. 서울가정법원 2003느822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3.11.26. 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있었고, 김○표는 1978.2.24. 사망하였고, 정○경이 그 처이며 김○애, 김○애, 김○철, 김○춘, 김○삼이 그 자녀들이다.

(3) 김○철은 2003.11.11. 주식회사 우리은행 목동지점의 대여금고에서 김○초 명의의 봉투 1장 및 그 속에 ‘본인 유고시 본인의 명의의 모든 부동산 및 금전신탁 및 예금전부를 교육기관인 연세대학교에 한국사회 사업발전기금으로 기부하나이다’라고 기재된 유언장 1장을 발견한 후, 2003.11.14. 서울가정법원에 위 유언장의 검인신청을 하였다.

(4) 망 김○초의 상속인들이 2003.11.24.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 86119호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학교법인 ○○대학교가 2003.12.5. 위 소송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9828호로 독립 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속인들이 2005.7.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 2006.3.7. 항소기각을 거쳐 2006.9.8.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5) 한편, 망 김○초의 상속인들은 2004.11.6. 김○초의 상속재산을 김○보 143/312, 정○경 24/312, 김○철, 김○춘, 김○삼, 김○애, 김○애 각 29/312의 각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7-1· 2, 갑 8-1~3, 갑 9,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재로 해석할 것이고, 하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득세법 제98조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주택은 김○보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이고, 그 상속이 개시도니 날은 망 김○초의 사망일인 2003.11.5. 이라고 할 것이며(공동상속인들이 상속 개시된 2003.11.5. 망 김○초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상속분에 따른 공유인 채고 있다가, 2004.11.6.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협의에 의한 지분으로 바뀌거나 단독 상속으로 바뀌는 것일 뿐 그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로 소급하는 것이어서 분할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지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관련한 상속재산의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 상속개시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김○보의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2003.11.5.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2006.5.30. 원고의 1세대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속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