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과 윤○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7.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윤○한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7.7.12. 접수 제446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아버지인 윤○한은 2002.9.1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전 ○○구 ○○동 313-○ 소재 ○○종합유통단지 내 상업용지를 642,460,000원에 분양받아 그 중 계약금 64,246,000원과 중도금 128,492,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3.4.15. 이○남에게 위 토지를 1,500,0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 857,540,000원을 세무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나. 그 뒤 윤○한은 2007.7.9. 부동산사업이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되자, 자녀들인 피고들을 위하여 남겨줄 것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주문 제2항 기재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7.10.경 윤○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와 같이 미신고 양도소득이 있음을 알고 2007.12.31.을 납기로 양도소득세 458,640,00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느 ㄴ우너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증여계약 당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고, 위 조세채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악의가 없으며 또한 피고들도 선의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피보전체권의 성립과 관련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자산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윤○한이 위 상업용지를 양도한 2003.4.15. 말일에 이미 추상적으로나마 소득세가 성립하고, 다만 그 액수의 구체적 확정 및 징수절차만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양도 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자와 피고들의 악의와 관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윤○한의 사업 경력, 윤○한과 피고들의 관계 윤○한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하게 된 동기, 위 증여계약 채결 당시 윤○한의 경제형편을 등을 두루 종합하면, 윤○한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리하여 윤○한에게 유일한 적극재산이 이 사건 토지를 자녀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항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들에게도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윤○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쳐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