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12. 15. 접수 제510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제1심 판결 제3면 제13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보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또, 피고가 채무자 이○찬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4,500만 원은 시세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이○찬은 위 금원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찬과 피고와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이○찬의 농협통장 사본(계좌번호 A) 및 국민은행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B. C)에 의하면, 이○찬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4,500만 원은 2005. 12. 20. 이○찬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후 그 직후인 22일 전액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찬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출처는 위 4,500만 원이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2005. 12. 26. 소외 육군복지단과 공군복지단으로부터 송금된 5,300만 원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산지원2007가단6514 (2008.03.19)]
주 문
1. 피고와 이○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12. 15. 접수 제510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찬은 1993. 4. 10.부터 2006. 3. 30.까지 충북 음성군 ○○면 ○○리 ○○○-1에서 ‘○○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던 자이고(2006. 3. 31. 도매업으로 주업종 변경). 피고는 이○찬의 형이다.
나. 이○찬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2003. 1. 1.부터 2003. 6. 30.까지) 중 189,512,950원의, 2003년 제2기(2003. 7. 1.부터 2003. 12. 31.까지) 중 203,347,180원의, 2004년 제1기(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 중 428,974,743원의, 2004년 제2기(2004. 7. 1.부터 2004. 12. 31.까지) 중 133,274,350원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다.
다. 원고 산하 충주세무서장은 이○찬이 위와 같이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이○찬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이○찬은 2005. 12. 15. 그 형인 피고와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12. 15. 접수 제510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7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이○찬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찬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5. 12. 15. 이전에 모두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찬이 형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찬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와 이상찬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5.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최소하고, 피고는 이○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12. 15. 접수 제510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