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9,085,20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4,544,40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5,446,4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168,69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07,28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392,37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354,1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413,4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504,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 6. 10.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유흥업소에 외국인 연예인을 파견하고 수령한 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파견 연예인에 대한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각 귀속 법인세 및 2002년 1기분부터 2004년 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2년 귀속 법인세 9,085,20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4,544,40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5,446,40원과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168,69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07,28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392,37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354,1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413,4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504,46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 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11.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외국인 연예인을 고용하여 유흥업소에 파견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연예인을 유흥업소에 소개해 주고 15% 내외의 수수료를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위 수수료만을 원고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를 비롯한 동종의 업체들이 오랫동안 소개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여 왔음에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외국인 연예인의 급여까지 포함한 금액을 매출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 9. 15. 유흥업소인 ○○○헤븐 클럽과 사이에 원고가 3명의 외국인 연예인을 파견하는 데 대하여 ○○○헤븐 클럽은 원고에게 파견근로자 1인에 대한 월급 650,000원과 파견관리비 130,000원 합계 7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파견근로(공연) 서비스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자파견계약서에는 매일의 근무시간과 공연시간 및 휴식시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ㆍ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파견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징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05. 6. 15. ‘○라이트(○○○○ LIGHT)’라는 외국인연예인회사와 사이에 원고는 위 회사의 연예인을 고용하고 그 연예인은 한국 정부의 공연 추전 기준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연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연계약서에는 원고가 공연의 대가로 1인당 월 650,000원을 지급하고 왕복항복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의 대표이사 박○순은 2006. 4. 25. 원고가 2002년도부터 2004년도 사이에 유흥업소에 외국인 연예인을 파견하고 유흥업소로부터 연예인 1인당 월 600,000원 내지 780,000원(급여 480,000원 내지 650,000원, 수수료 120,000원 내지 130,000원)을 지급받은 후 외국인 연예인에게 직접 월 480,000원 내지 65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원고는 관련 서류를 압수당하여 영업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2002. 1. 임금지급내역서에는 14명의 외국인 연예인에게 각 480,000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외국인 연예인들의 서명을 받은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원고가 외국인 연예인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수수료만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두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외국인 연예인을 고용하여 유흥업소에 파견한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에 소개를 해 주고 수수료만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가 외국인 연예인을 고용하여 유흥업소에 파견하고 유흥업소로부터 외국인 연예인에 대한 월급과 파견관리비 또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외국인 연예인에게 직접 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를 비롯한 동종의 업체들이 오랫동안 소개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는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앞으로도 계속하여 소개수수료만을 매출로 보아 과세처분을 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