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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우자 이월과세에서 배우자 개념을 과세시점의 배우자라고 한정 해석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8-구단-2464생산일자 2008.11.14.
AI 요약
요지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시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을 잠탈을 위한 가장이혼의 경우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당해 배우자를 과세시점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1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1,266,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2.6.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원○희(2005.9.26. 사망)으로부터 서울 ○○구 ○○동 244-○ 대지 2,525㎡ 및 지상 건물 1,998.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6.9.13. 대한예수교장로회 ○○○○복음교회에게 매도하면서 2006.11.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38,050,410원의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소위 배우자이월과세 조항)에 의하여 원○희의 취득 당시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7.8.13.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66,8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내지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은 수증자가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라고 할 수 없어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100조

다.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이월과세’조항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3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되어 자산을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그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배우자의 개념을 과세기점의 배우자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을 해석할 경우 회복불가능한 질환 등으로 사망이 없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을 잠탈을 위한 가장이혼의 경우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당해 배우자를 과세시점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