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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아니고 현장소장으로 도급을 중개만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08-부-2405생산일자 2008.11.24.
AI 요약
요지
건설공사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건축한 ○○시 ○○구 ○○동 ○○ 소재 ○○하우스텔의 골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건설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1년 제2기, 2002년 제1기 중 각 50,000,000원, 2004년 제1기 중 380,000,000원(위 각 금액의 합계 480,000,00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8.7.8.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070,00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617,5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60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 계약당시 건설업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자등록이 미비된 사정 등으로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고, 실질적으로 현장소장으로서 각 수급업체와 ○○건설의 도급계약 체결을 중개ㆍ관리하였으며, ○○건설은 이를 기준으로 각 수급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바, 도급계약서상 청구인이 수급인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과 ○○건설의 일방적인 탈세제보만으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현장관리소장이 아닌 수급인으로 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건축주를 고소하여 이루어진 형사사건(○○지방검찰청2004형제○○○○○호)의 조사내용,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인증받은 공사계약서, 청구인과 주식회사 ○○래미콘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수급인으로 건설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건설이 건축한 ○○하우스텔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건설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8.7.8.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공사 계약당시 건설업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자등록이 미비된 사정 등으로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고, 실질적으로 현장소장으로서 각 수급업체와 ○○건설의 도급계약 체결을 중개ㆍ관리하였으며, ○○건설은 이를 기준으로 각 수급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바, 도급계약서상 청구인이 수급인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과 ○○건설의 일방적인 탈세제보만으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현장관리소장이 아닌 수급인으로 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인증서(건설공사 계약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하우스텔 ○○호 등기부등본, 인증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불기소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7.20. 김○○과 공사대금을 현금 1억원 및 평당 58만원으로 약정하면서 ○○하우스텔 12채로 대물변제 받는다는 내용의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도급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인증서(건설공사 계약서)의 약정내용과 같이 ○○하우스텔 ○○호를 부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주식회사 ○○레미콘에게 쟁점공사 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한 사실, 청구인은 김○○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방검찰청에 김○○을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00.7.20.자 건설공사 계약에 따라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자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