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은행으로부터 2002.3.3. 원화 900,000천원을 대출받은 후 2003.6.9. 동 대출금을 외화부채인 일본국 화폐 88,600천엔(이하 “쟁점외화부채”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4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외화부채를 차입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 2004~2006년 종료일 현재의 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평가차익 299,264,220원(2004년 95,271,580원, 2005년 134,698,580원, 2006년 69,294,060원, 이하 “쟁점외화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것을 처분청에 시정조치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6.11. 청구인에게 쟁점외화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2004~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260,700원(2004년 38,875,490원, 2005년 61,730,650원, 2006년 20,872,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화평가차익은 미실현이익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2008.2.22.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개정으로 외화차입금의 상환시점에 평가손익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므로 상환시점을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또한, 외화부채에 대하여는 사업용인 경우 그 평가손익을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반영하고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하는 바, 소득원천설을 기본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성격상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구분기준이 모호하므로 쟁점외화부채를 사업용으로 보아 평가손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에 미실현이익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서 쟁점외화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킨다는 사정만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쟁점외화평가차익은 2008.2.22.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이익이다.
청구인은 병원건물을 신축한 후 동 건물을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계정에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고 이를 담보로 쟁점외화부채를 대출받아 지급이자 7,933,313원을 2003년 귀속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바 있어 쟁점외화부채를 병원건물 신축 및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업용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외화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화폐성 외화부채(엔화 차입금)의 평가차익을 각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①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2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평가차손익】영 제9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함은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화평가차익이 발생한 2004~2006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에서는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익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이 2008.2.22. 개정되면서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은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하여 외화평가차익은 각 연도별로 정산하지 않고 상환일 때에 정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개정되었다.
(2) 처분청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가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외화평가차익을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외화평가차익이 사업용자산에서 발생한 외화평가차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도 ○○시 ○○동 ○○○-○ 소재 5층 병원건물(대지 402㎡, 건물 1,126.7㎡)을 2002.2.25. 신축한 후 2002.3.6. 동 건물에 채권최고액 91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2003.6.10.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91백만엔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변경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병원건물은 자신의 병원 운영에 사용하면서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2003년 귀속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로 37,787,950원을 계상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외화부채는 병원건물 신축자금 및 사업운영자금 등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채라고 할 수 있다.
(4)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일 뿐으로 처분청이 쟁점외화평가차익이 발생할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각 귀속연도 종료일에 평가차익을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92누18122, 1995.11.10. 같은 뜻임).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화평가차익 발생당시 시행된 소득세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외화부채 차입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 각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평가차익을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