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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지거래가액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 경정청구 가능여부
조심-2008-구-3067생산일자 2008.10.22.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는 적법한 신고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786번지 대지 142㎡ 및 건물 61.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5.6.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2006.4.6. 쟁점부동산의 대지 1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만을 ○○아이앤디주식회사(이하 “○○아이앤디”라 한다)에 양도(쟁점부동산의 건물은 2005.12.21. 말소)하고 2006.5.2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하여 2008.3.14.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5.29.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는 신고방법의 변경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 고

258,000

117,325

95,361

22,630

경정청구

63,900

29,058

21,278

2,93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에는 2006.12.31. 이전까지 양도한 자산 중 동법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6.5.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법정신고기한(2007.5.31.)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잘못 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바(국심 2007서○○○○, 2007.11.29. 같은 뜻임), 2006.5.24.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2007.5.31.) 후에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경정하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4.6.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6.5.2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2008.3.14.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는 신고방법의 변경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청구인의 신고는 적법한 신고라 할 수 있고,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 후에 쟁점토지의 양도가 기준시가 대상임을 알았다 하여 다시 과세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2001서○○○○, 2002.3.11. 같은 뜻임)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다음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로 경정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