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2144생산일자 2008.11.18.
AI 요약
요지
부동산가압류는 소유자의 관리?이용에 법적 영향을 미지치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날짜에 원고로서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1.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054,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8.31. 소외 김○경 사이에 김○정 소유의 양주시 ○○면 ○○리 327 공장용지 3,355㎡ 및 위 지상 A동, B동, C동, D동 건물(이하 위 4개동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6,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나. 원고는 2006.11.7. 김○경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동시에 김○경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접수 제107179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인 2006.11.7.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보다 앞선 제 106636호로 이○근 명의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2,000만 원)가 접수되어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6.11.15. 소외 최○순(전 소유자 김○경의 처)및 주식회사 ○○○코리아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한편 원고는 ‘상호 : ○길, 개업연월일 : 2006.12.5. 사업장소재지 : 양주시 ○○면 ○○리 327 사업 : 부동산임대업으로 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날 등록이 마쳐졌다.

마.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매입가액을 3억 3,300만 원으로 하여 이를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신고매입세액이 공제대상임을 전제로 2007.2.27. 원고에게 33,198,190원을 환급하였다.

바. 피고는 국세청의 정기감사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자 잔금 청산일인 2006.11.7.이고, 이 사건 건물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7.11.10. 원고에게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2,054,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2008.3.27.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달 31.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8.5.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8, 10, 1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1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도, 예기치 않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로 인하여 최○순이나 주식회사 ○○○코리아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곧바로 체결하지 못하였고, 위 가압류등기에 관하여 해제신청이 접수되 다음날인 2007.11.15. 에야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시기로서 그 공급시기는 2007.11.15.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6.12.5.부터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이자 잔금 청산일인 2007.11.7.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 공급시기를 2007.11.7.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으 부동산임대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시기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2007.11.7.인지, 아니면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해제신청일 다음날인 2007.11.15. 인지이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83조에 의하면 부동산가압류는 소유자의 관리・이용에 법적 영향을 미지치 아니하는 점, 더구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 중 최○순은 전 소유자 김○경의 처인데다가, 위 임차인들은 원고의 소유권취득 이전에도 다수의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그 청구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2%에 불과한 2,000만 우너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새삼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 졌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체결함에 있어 지장이 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2007.11.7.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한 바,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는 2007.11.7.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