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2.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703,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3번째 줄의 “이○옥에게”를 “이○옥(등기부상의 매수인이고, 실질적인 매수인은 김○자이다)에게”로, 제5족 5번째 줄과 6번째 줄의 “경료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를 “경료해 준 점에다가, ④2003.7.23. 이○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1.16.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강원도 ○○군 ○○면(2007.9.1.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면으로 바뀌었다) ○○리 570 전 3,408㎡에 대해서는 원고가 2008.6.2.자 항소이유서에서 이를 김○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같은 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과 위 ○○리 570 토지의 실제 등기원인이 서로 다르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2 내지 10,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진의 증언만으로 원고와 김○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로 각 고치고, 제5쪽 11번째 줄 이하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법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중과세 해당 여부
피고가 2005.9.경“원고가 2005.4.15. 강○두 이 1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다시 “원고가 2003.76.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김○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양도행위가 위 강○두 외 13인에 대한 양도행위보다 앞서는 이상, 위 강○두 외 13인에 대한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원고가 이미 양도하여 소유하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히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릉지원2007구합185 (2008.04.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703,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6.9.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과 ○○학원 소유의 ○○도 ○○군 ○○면 ○○리 산 306 임야 52,959㎡, ○○리 산 307-1 임야 30,149㎡, ○○리 산 307-2 임야 15,669㎡, ○○리 산 309 임야 40,066㎡ 등 4필지 합계 138,8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 7,1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6.25. 잔금 2억 7,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7.12. 이○○ 앞으로 2003.7.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5.12.20.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703,370원을 결정․고지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김○○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2003.6.25. 원고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4.15. 강○○ 등 13인에게 이를 양도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 산정되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인 세율이 적용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 265,703,370원을 훨씬 상회하는 511,041,510원이 부과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김○○에게 전매하고 김○○의 요구에 따라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으나 김○○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는바,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05.9.경 원고가 2005.4.15. 강○○ 등 1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0,240원을 결정․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부과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3.11.30. 시행되기 전의 것)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6.30. 김○○와 이 사건 부동산을 금 8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4억 2천만 원을 수령하고 7.12. 김○○가 지정한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그 후 원고는 김○○로부터 잔금 3억 8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4.1.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김○○로부터 받은 중도금 등 4억 2천만 원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1.30. 김○○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1.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하였다.
(3) 원고는 2005.2.26. 강○○ 등 13인과 이 사건 부동산 및 ○○도 ○○군 ○○면 ○○리 570 밭 3,408㎠를 1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15. 강○○ 등 7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하였다. 그런데 강○○ 등이 원고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14억 8천만 원 중 12억 6천만 원이 김○○에게 교부되었으며, 특히 8억 5천만 원은 김○○의 시누이인 강○○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4) 원고는 2006.3.7.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05고단704) 그 판결이 3.1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 증, 을 제2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와 김○○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특히 ① 원고는 김○○에게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일체의 통지를 한 바 없는 점, ② 원고는 김○○에게 중도금 등을 반환한 바 없고 오히려 강○○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중 상당금액을 김○○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금액은 당초 계약금과 중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 점, ③ 원고는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도 김○○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2003.6.25. ○○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앞으로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7.12. 이를 김○○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와 김○○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과세 해당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와 김○○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와 강○○ 등 13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법률상 별개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