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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804생산일자 2008.10.16.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합의서 및 확인서의 내용, 위 관계당사자들과 원고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간접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추인됨
질의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20,406,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1. 나.항 기재 120,406,233원은 120,406,23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7.31. 개업하여 부산 ○○구 ○○동 1428-○○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4.9.30. 폐업한 회사로서,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대능(이하‘○○○대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산 ○○구 ○○동 267-○○ 외 76필지 10ㅡ581㎡ 상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용역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고, ○○○대능에게 작성일자 2003.8.11. 공급가액 454,545,455원, 세액 45,454,545원인 세금계산서 (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으메도 2003년도 법인세 신고시 위 5억 원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5.12.8. 원고에게 120,406,230원의 법인세를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능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능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대능에게 위 용역계약에 따른 부지 매입 용역을 제공하거나 ○○○대능으로부터 그 대가로 5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대능(당시 이○오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웅이 공동대표였다)은 2003.7.16. 주식회사 ○○앤탑과 사이에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을 주식회사 ○○앤탑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30억 원 중 계약금 5억 원은 계약체결시에, 중도금 10억 원은 사업부지내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100% 완료한 후 3일 이내에, 잔금 15억 원은 건축허가를 얻은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주식회사 ○○앤탑은 ○○○대능의 동의를 얻어 위 계약의 양수인 자격을 이○화, 박○우, 차○태에게 이전하였고, ○○○대능의 주주이던 이○웅, 이○우, 이○오, 정○자는 2003.7.22. 이○화, 박○우, 차○태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5억 원을 지급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 그 후 2003.8.경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을 대신하여 ○○○대능은 원고 및 이○웅이 대표이사로 있던 대부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는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과 동일하게 하고, 원고 및 ○○개발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 사업부지의 매입계약 및 대물조건부계약 체결업무, 건축허가시까지 각종 민원해결업무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고 한다)

(4) ○○○대능과 원고 및 대부개발은 2003.8.13. 이 사건 용역계약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 라고 하나)

다음

1.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서를 우선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본 계약서로 적용한다.

2. 사업부지내 부산 ○○구 ○○동 267-○○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2003.8.7. 원고가 1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용역대금에서 공제함), ○○○대능은 원고 및 ○○개발이 지정하는 날에 토지소유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며(전세금 및 기타 비용은 차감 지급함), ○○○대능은 원고 및 ○○개발에게 3억 8,000만원을 지불하되, 원고 및 ○○개발이 지불해야 할 당사자에게 ○○○대능이 직접 지불하기로 한다.

3. 당해 사업부지내 267-○○ 토지를 3억 원에 2003.9.30.까지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 원고 및 ○○개발과 이○웅이 이를 책임진다. 그 책임의 내용은 위 토지를 매입하는데 초과되는 일체의 금액을 지불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위 기일까지 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원고 및 ○○개발과 이○웅은 기 수령한 5억 원에 이에 대한 보상금조로 5억 원을 더하여 10억원을 ○○○대능에게 지불한다.

(5) 2003.12.11.부터 2005.9.30.까지 ○○○대능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이○주는 2004.6.7. 금정세무서에서 ○○대능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03.8.1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일명 알빼기 부지인 부산 ○○구 ○○동 267-○○ 부지를 매입하는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이○웅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위 5억 원은 이○웅의 요청에 따라 2003.8.11. 김○범의 계좌로 1억 2,9000만 원을, 2003.8.14. 김○근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강○진의 계좌 2억3,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대능에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투자주체 역할을 하던 주식회사 ○○건영(이하 ○○건영이라고 한다)은 2003.8.7. ○○○대능의 요청에 따라 김○범에게 1억 2,000만원을 송금하였고, ○○○대능은 2003.8.11.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1억2,0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건영의 대표이사인 이○화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대능은 2003.8.14. ○○건영으로부터 4억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김○근에게 부산은행 계좌로 2억 3,000만원을 강○진의 같은 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였는데, 김○근은 부산 ○○구 ○○동 267-○○ 대 133.2㎡의 소유자인 김○선의 남편인 한○옥의 후배이고, 강○진은 원고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였던 이○택의 친구로서 계좌를 빌려달라는 이○택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이○택에게 지급하였다.

(7) 원고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였던 이○택은 2003.8.7. 김○근으로부터 ‘○○○대능이 부산 ○○구 ○○동 267-○○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대금 3억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부산광역시에 부산 ○○구 ○○동 267-○○ 토지와 같은 동 267-○○ 토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식회사 ○○파워 21의 대표이사 정○영으로 하여금 위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도록 설득하여 정○영은 2003.8.7.경 위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8) 그 후, 김○선은 2003.8.13. ○○○대능에게 부산 ○○구 ○○동 267-○○ 대 133.2㎡를 3억원에 매도하고, 2003.8.21. 위 토지에 관하여 ○○○대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9) 한편, 원고는 2003.8.11. ○○○대능에게 ○○동 용역 계약대금 명목으로 5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10, 11호증, 갑 12호증의 3, 4, 을 2호증의 4, 5, 6,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진, 이○주, 이○화의 각 증언, 증인 김○근, 이○택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식회사 부산은행 ○○지점장, 부산광역시장,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대능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지 매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원고가 ‘○○동 용역계약대금 5억 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김○범은 2003.8.7. ○○○대능의 투자주체인 ○○건영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합의서의 ‘원고가 2003.8.7. 사업부지 내 부산 ○○구 ○○동 267-○○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기재 내용과 수령일시, 수령금액이 일치하는 점, 원고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이○택은 이 사건 사업부지 속한 부산 ○○구 ○○동 267-○○ 및 같은 동 267-○○ 토지의 소유자들과 ○○○대능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 토지들과 관련이 있는 김○근은 정○영을 설득하였고, 위 267-○○ 토지에 관해서는 실제로 ○○○대능과 그 소유자인 김○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김○근이 이○택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지 얼마되지 않아 ○○○대능과 김○선 사이에 위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이○택이 위 매매계약의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매매계약 체결 직후 ○○○대능으로부터 김○근이 1억 5,000만 원을, 이○택이 강○진의 계좌를 통하여 2억 3,000만원을 각 송금받은 점(이○택은 이 법ㅂ정에서 위 2억 3,000만원을 이○균에게 다시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그러한 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위 2억 3,000만원이 이○택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등에다가, ○○○대능과 ○○건영이 김○범, 김○근, 강○진에게 송금하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의서 및 확인서의 내용, 위 관계당사자들과 원고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대능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부산 ○○구 ○○동 267-○○ 토지와 같은동 267-○○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대능으로 하여금 그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매대금 외의 비용을 김○범, 김○근 등 관계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거나 원고의 전무인 이○택을 통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4호증,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근, 이○택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인정(내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대능이 위와 같이 김○범, 김○근, 강○진에게 지급한 5억 원 또는 그 중 일부가 원고 또는 그 대표이사인 이○웅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대능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매수하는데 드는 매매대금 외의 비용을 관계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