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11. 원고 김○희에게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985,720원, 원고 남○재현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385,280원, 원고 남○희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5,440원의 각 부과(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김○희는 남○식의 처, 원고 남○현, 남○희는 남○식의 자녀들인데, 남○식은 화성시 ○○면 ○○리 124-○ 대 407㎡, 같은 리 산 10-○ 임야 7,847㎡, 같은 리 123-○ 전 3,638㎡(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 한다)를 1983.9.28.부터, 같은 리 1387 전 4,507㎡(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를 1983.9.30.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2004.11.19.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 김○희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원고 남○현에게, 이 사건 제4부동산은 원고 남○희에게 각 2004.1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남○식은 2005.3.20.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남○식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느 방법으로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들이 소재한 ○○시 ○○면 ○○리 일대는 2004.2.26.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이후 소득세법 제103조의 2로 조항의 위치가 변동되었다)에 의한 지역(이하 투기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고, 2004.7.3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화성 ○남 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06.8.23. 사업시행인정고시가 있었다.
라. 원고들은 2006.12.11. 및 2006.12.18.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화성 ○남 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협의 양도하였다.
마. 원고들은 2007.2.28.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가 별지 기재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별지 기재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사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원고 김○희는 250,701,530원을, 원고 남○현은 86,636,898원을, 원고 남○희는 66,345,05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07.5.11.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행위는 2004.11.19.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들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인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를 각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액과 원고들이 기존에 신고납부한 금액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고 김○희에 대하여는 196,985,720원을, 원고 남○현에 대하여는 169,385,280원을, 원고 남○희에 대하여는 148,885,440원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암투병 중인 남○식으로부터 투기와는 관계없이 사건 재산분배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받고, 상속받은 다른 5필지 토지와 함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한 후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받은 이유는 투기와는 상관없이 남○식의 동생 남○호가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재산 다툼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원고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들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후 상속세를 산정하여 그 납부를 마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들의 위 증여행위는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증여행위를 무시하고 남○식의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일인 1983.9.경을 취득일자로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증여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여일자를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일자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제94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 등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와 아울러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위와 같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산정할 경우 그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특례규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을 규정하고 있고, 별지 기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2항은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례규정의 해석상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가 적용의 기준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은 2004.7.30. 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은 2004.8.23. 이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날은 2004.2.26.이다. 따라서 위 3개의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짜는 2004.2.26.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기사 적용의 기준일은 2004.2.26.이 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 남○식은 위 기준일인 2004.2.26. 이전인 1983.9.28. 및 1983.9.30.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들은 2006.12.31. 이전인 2006.12.11. 및 2006.12.18.에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되었으므로, 만약 원고들 명의의 위 증여등기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 및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2의 제2항 규정 내용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 기준일인 2004.2.26. 이후인 2004.11.19.에 이 사건 부동산들을 남○식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특례규정이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라고 규정하여 원고들과 같은 이유로 증여를 받아 취득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예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증여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법문과 달리 그 증여를 이 사건 특례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이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사전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 누진과세를 피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계산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가 상속으로 그 성격을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특례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서 원고들과 같은 사유로 증여받은 경유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남○식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에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