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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북정책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제공되었더라도 공익사업용토지 등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059생산일자 2008.11.25.
AI 요약
요지
법문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임이 명백하고, 국가의 대북정책상 상당한 기간 동안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해야 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질의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0.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307,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1.26. 이래 강원 ○○군 ○○읍 ○○리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토지 중 6/10 지분(이하 이 사거 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다가 (원고는 1984.9.21. 이 사건 토지 중 4/10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2/10지분에 관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음), 2002.1.3. 공유물분할청구에 따른 경매신청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2005.7.22. 소외 전○섭에게 이 사건 토지가 낙찰됨에 따라, 원고가 94,291,796원을 배당받았다.

나. 원고는 위 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10.10.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307,8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2.6. 기각결정을 받아 2.12. 결정서를 수령하고, 같은 해 5.11. 심사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19. 기각결정을 받아 11.28 결정서를 수령하고, 2008.2.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민간인통제선 북방 전략촌에 위치한 토지로서 국가가 1964.5.12.경부터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전략촌’을 건설하고 토지의 매매・임대차 등 사용・수익・처분행위를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과세대상 물건이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함에도,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94,291,796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이 사건 토지가 매도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7조는 법문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임이 명백하고, 국가의 대북정책상 상당한 기간 동안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 내지 준용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대북정책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1.25. 선고 2000두1048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