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0.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307,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1.26. 이래 강원 ○○군 ○○읍 ○○리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토지 중 6/10 지분(이하 이 사거 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다가 (원고는 1984.9.21. 이 사건 토지 중 4/10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2/10지분에 관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음), 2002.1.3. 공유물분할청구에 따른 경매신청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2005.7.22. 소외 전○섭에게 이 사건 토지가 낙찰됨에 따라, 원고가 94,291,796원을 배당받았다.
나. 원고는 위 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10.10.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307,8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2.6. 기각결정을 받아 2.12. 결정서를 수령하고, 같은 해 5.11. 심사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19. 기각결정을 받아 11.28 결정서를 수령하고, 2008.2.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민간인통제선 북방 전략촌에 위치한 토지로서 국가가 1964.5.12.경부터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전략촌’을 건설하고 토지의 매매・임대차 등 사용・수익・처분행위를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과세대상 물건이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함에도,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94,291,796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이 사건 토지가 매도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7조는 법문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임이 명백하고, 국가의 대북정책상 상당한 기간 동안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 내지 준용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대북정책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1.25. 선고 2000두1048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