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83,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1.15.부터 안양시 ○○구 ○○동 196 ○○팩토피아 ○동 ○○○호에서 ‘○○○포장산업’이라는 상호로 비닐 및 테이프제조, 포장자재 및 잡화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유통(이하 소외회사 라고 한다)으로부터 2003.10.31.자 공급가액 19,415,000원, 2003.11.30.자 공급가액 20,873,820원, 2003.12.31.자 공급가액 15,657,95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한 후, 위 매입세액 합계 55,946,77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남인천세무서장은 2003년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소외 오○형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7. 원고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83,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실제로 소외 회사로부터 화장지 등을 매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소외 오○형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소외 오○형은 2003.7.경 소외 박○성의 명의로 소외 회사를 인수하여 화장지 등 도소매업을 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3.10.경부터 수수료를 받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는데, 이와 같이 소외 회사가 2003.10.이후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849,410,000원으로 2003년 2기분 매출총액의 76.8%에 이른다.
(2) 오○형은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20,860,000원에 대하여는 가공의 거래라고 시인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였다는 가계수표 11장(액면금액 합계 32,050,000원)의 발행일자는 2004.2.15.부터 같은 해 3.31.까지이고, 위 수표들 중 9장(액면금액 합계 26,050,000원)은 지급거절되었다.
(4) 원고가 제출한 소외 회사 작성의 거래명세표는 소외 회사로부터 화장지 등을 매입할 때마다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된 것이고, 위 거래명세표상의 일부 품목 (○○10R, ○○24R 등)의 단가는 이 사건 세금꼐산서 발행 당시의 실제 단가보다 상당히 높게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오○형은 2003.10.겨부터 수수료를 받고 매출총액의 75%가 넘는 금액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상당 부분이 가공의 거래라고 시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수표들은 대부분 부도수표이고, 그 발행일자 등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내용과 상이하며,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화장지 등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화장지 등을 매입할 때마다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거래명세표상 물품의 단가도 실제의 단가와 차이가 있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화장지 등을 다른 곳에 매출하였다는 것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오○형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5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3, 갑 제12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