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0.26. 서울시 ○○구 ○○동 6-2번지 대지 612㎡상에 5층 건물 1,941㎡〔근린생활시설 1,339.08㎡ 및 주택 601.9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를 2005.6.27.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양도가액 2,959,554천원, 취득가액 1,132,848천원, 36%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가 장기임대주택(다세대주택) 18호를 소유하여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4,096,256천원, 취득가액 1,567,950천원)하고, 비거주자로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3,335,187원을 가산하여 2008.7.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9,089,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내에 18년간 임대사업을 하면서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다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처 ○○○는 서울시 ○○구 ○○동 253-3번지 다세대주택 18세대를 친분이 있는 ○○○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강남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할 필요가 있는 주택장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병수발 및 자녀를 만나기 위해 단순히 해외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많을 뿐인 거주자이므로 거주자의 주택수를 계산할 때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에서 정한 다주택자가 아니므로 1세대 3주택이상 보유하고 있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양도부동산의 인감증명경유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시 2차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2008년 4월 중복조사를 함은 위법된 조사라고 판단되며, 인감증명 경유시 세무서의 신고지도에 따라 세무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과세함은 더욱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88년 9월 배우자 및 자녀 4명과 함께 해외이주한 후 쟁점주택 양도일 직전 2005.6.15. 가족 중 청구인만 국내거소신고 하였으나 이는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서류상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여지며, 가족 중 배우자를 제외한 전체가 조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국외이주자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 또한 국내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출입국 현황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기간을 국외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직접 국내의 재산관리를 하지 않고 납세관리인들을 통하여 관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가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조사일 현재 ○○○가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이 감면대상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쟁점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것이며, 만일 ○○○가 소유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이 아니라면 쟁점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60% 중과대상 주택이나 이는 사후관리 해야 할 사항이다.
(3) 재외국민인감경유 대상은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발급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외국인은 재외국민인감경유 대상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재외국민인감경유를 한 바 없으며,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는 세무조사 없이 단순 매각사실만 확인하고 발급하였으므로 세무조사와는 무관하여 청구인의 2차에 걸친 세무조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 인지 여부 및 가산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 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다. (생 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ㆍ제97조의 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
(6)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8)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③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외국환거래규정(○○○ 2006년 8월 3일 고시) 제4-6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①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증빙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등 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2.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의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가 다세대주택 18호를 소유하여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비거주자로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국내에 18년간 임대사업을 하면서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다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처를 제외한 청구인과 그 자녀들이 1988.9.23. 국외이주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05.7.8. 국적상실말소된 것으로 관련 주민등록정보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2005.6.8. ○○○번지의 국내거소에서 2007.6.7.을 체류기간(가족사항 없음)으로 하여 ○○○에게 신고한 내용이 청구인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출입국현황자료에 의하면 1998년 81일, 1999년 81일, 2000년 61일, 2001년 87일, 2002년 159일, 2003년 67일, 2004년 44일, 2005년 75일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7조에 의하면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과 자녀들이 1988.9.23. 국외이주하여 청구인이 미국국적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처는 국외이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여러 차례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시 거주하면서 관리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미만이 되는 등 국내에 거주한 기간보다 국외에 거주한 기간이 더 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 ○○○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있으며, 청구인의 병수발 및 자녀를 만나기 위해 단순히 해외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많을 뿐인 거주자이므로 거주자의 주택수를 계산할 때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에서 정한 다주택자가 아니므로 1세대 3주택이상 보유하고 있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가 18호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2항에서 「소득세법」제89조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거주자가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며,「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을「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살피건대, 1세대 3주택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조세정책상 판단할 문제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처가 장기임대주택(다세대주택 18호)을 소유함으로써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이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5서○○○, 2005.8.12., 같은 뜻임).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부동산의 인감증명경유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시 2차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2008년 4월 중복조사를 함은 위법된 조사라고 판단되며, 인감증명 경유시 세무서의 신고지도에 따라 세무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과세함은 더욱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6.10.30. 「외국환거래규정」제4-6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양도가액 6,625,000,000원, 확인금액 5,535,000,000원)에 대하여 확인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신청하여 2006.11.15. ○○○세무서장이 동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인감경유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인감경유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제3항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시 사전절차로서 위임장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후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환거래규정」제4-6조에는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대금 및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및 자금출처확인서 등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세무조사와 다른 사실 확인사항으로 판단된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청구인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