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연예인대리, 공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이하 “청구외①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6.11.7. ○○미디어주식회사(이하 “청구외②법인”이라 한다)와 체결한 자문계약의 대가로 128,205,1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8.3.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138,46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연 및 국내외 연예인 상호교류, 연예인 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외①법인의 대표이면서 동 업종에 수십년간 종사한 연예 및 연예인 관련 전문인으로, 2006.11.7. 청구외②법인과 연예인 전속 및 매니지먼트에 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등 연예인(이하 “청구외연예인”이라 한다)을 청구외②법인에 소개해 준 사례비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외연예인과 체결한 전속계약은 2006년 상반기에 종료되어 청구인과 청구외연예인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②법인에게 전문지식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①법인은 2001.4.3. 청구외연예인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위 전속계약이 만료된 직후인 2006.11.7. 청구외②법인과 연예인 영업 관련 컨설팅, 전속계약 체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자문을 6개월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자문료로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②법인은 2007년 12월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으로 인하여 원하는 조건으로 청구외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청구인은 청구외①법인과 전속계약이 종결되는 청구외연예인의 소속사 이전에 동의하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소개료 또는 합의금의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쟁점금액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연예인대리, 공연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외①법인의 대표이사로, 2006.11.7. 청구외②법인과 체결한 자문계약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하지 아니한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8.3.10.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연예인과 체결한 전속계약은 2006년 상반기에 종료되어 청구인과 청구외연예인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사례비로 봄은 부당하고, 연예 및 연예인 관련 전문가인 청구인이 청구외②법인에게 전문지식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자문계약서, 청구외②법인이 청구외①법인에게 보낸 공문, 청구외연예인 중 1인에 대한 2001.4.3.자 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연예인은 2001.4.3.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①법인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은 전속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6.11.7. 청구외②법인과 연예인 영입관련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 건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으로 인하여 청구외②법인은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청구외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청구외①법인과 전속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청구외연예인을 청구외②법인에게 소개해 주기 위하여 위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청구외연예인을 청구외②법인에게 소개해 준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사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외②법인에 제공한 자문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의 정보 및 자문현황은 사후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