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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조카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조심-2008-중-0679생산일자 2008.10.30.
AI 요약
요지
예금자산의 양도대가로 조카로부터 120백만원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나, 이 건 입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은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이 조카 홍○○으로부터 2003.9.3. 120백만원, 누나 이○○로부터 2004.7.30. 100백만원, 2004.8.10. 70백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12.21. 청구인에게 2003.9.3. 증여분 증여세 18,200,000원, 2004.7.30. 증여분 증여세 15,381,000원, 2004.8.10. 증여분 증여세 20,663,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용금고에 직원명의로 1억원이상을 예금해 두고 있었고 이를 홍○○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20백만원을 받은 것이고, 홍○○은 자금이 부족하여 홍○○로부터 증여받는 처지에 있는데도 외삼촌인 청구인에게 120백만원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증여자는 친인척으로서 고액의 자금을 이체하여 현금을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예금자산의 양도대가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예금양도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증여자 홍○○의 매연도말 예금계좌 잔액현황(금융자산잔액 2002년말 860백만원, 2003년말 319백만원)과 같이 홍○○이 충분히 증여할 능력이 되는 바, 청구인이 홍○○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홍○○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표에 의하면, 2003.9.3. 홍○○으로부터 총 120백만원, 2004.7.30. 이○○로부터 100백만원, 2004.8.10. 이○○로부터 70백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홍○○의 연도말 금융재산 잔액표에 의하면, 2002년말 잔액 합계액이 860,158,211원, 2003년말 잔액 합계액이 319,186,53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바(○○○00○0000, 2001.11.13.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예금자산의 양도대가로 홍○○으로부터 120백만원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나, 기타 이 건 입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홍○○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